2026년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저리융자사업 접수 안내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산림청의 2026년 제2차 이차보전 저리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대출규모는 3,664백만원이며 조림·가공시설·해외조림지 매수 등에 활용됩니다.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신청하기

2026년 제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은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 신규 대출규모: 3,664백만원
  • 지원분야: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 정책금리: 사업대상자 부담 1.5%

신청서와 공고문은 산림청 또는 한국임업진흥원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공고 상세와 신청서식 확인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공고문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 융자사업을 접수할 때 신청서만 먼저 작성하고 계약서나 투자승인서를 뒤늦게 준비하다가 보완 기간이 빠듯해진 사례가 많았으므로 서류 목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지원대상 확인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은 해외산림자원 개발을 위해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에 따른 해외산림자원 개발사업자
  •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당해 연도 조림·육림·임산물가공시설·해외조림지 매수가 확정된 자
  • 진출국의 투자 승인 또는 인가가 완료되어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비상시 산림청장의 반입명령을 수용할 수 있는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간과 접수방법

2026년 제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의 신청기간은 2026년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입니다.

  • 신청기간: 2026년 8월 10일 월요일부터 9월 11일 금요일까지
  •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산업지원본부 국제산림협력실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우편번호 07570

우편 접수는 2026년 9월 11일 오후 6시까지 접수처에 도착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발송일이 아니라 도착일과 도착 시각이 기준이므로 우편 접수자는 배송 소요기간을 감안해야 합니다.

융자금액과 사용용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융자금은 조림과 육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림: 묘목·비료·식재·임도·장비·인건비 등
  • 육림: 보식·풀베기·가지치기·간벌·병해충 방제 등
  • 임산물가공시설: 부지조성, 기계설비 구입·설치, 가공공장 매수
  • 해외조림지 매수: 조림지와 조림대상지 매입, 공동투자 또는 지분 매입

정책금리는 1.5%이며 대출취급기관의 기준금리와 정책금리 차액은 산림청이 보전합니다. 조림 유형에 따라 융자율과 융자기간이 달라지고, 고무나무는 사업비의 70% 이내 융자와 30% 자부담 조건이 적용되므로 세부 조건은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와 대출 유의사항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신청에는 사업계획 신고수리서와 사업 추진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차보전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사본
  • 관련 계약서,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기업신용평가서
  • 현지 해외법인 계약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조사확인서

사업계획서에는 환경·사회적 영향 검토, 산림인증, 벌채허가, 주민설명·동의 여부, 조림대상지 위성사진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선정 후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출해야 하며, 융자금 수령 후 3개월 이내 해외송금,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집행자료 제출 의무도 있습니다.

사업 신청은 한국임업진흥원이 접수·검토하고 산림청이 대상자를 선정한 뒤 산림조합중앙회가 대출심사와 실행을 담당합니다. 대출 가능액은 담보와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협력실 02-6393-2703, 대출·담보는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 02-3434-7236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되고 당해 연도 조림·육림·가공시설·조림지 매수가 확정된 중소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기간은 2026년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입니다. 우편은 9월 11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융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육림, 임산물가공시설 설치·매수, 해외조림지 매수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얼마인가요

사업대상자가 부담하는 정책금리는 1.5%입니다. 대출취급기관의 기준금리와 정책금리 차액은 산림청이 대출취급기관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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