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5천만원 연 4% 이차보전 접수방법

여수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융자를 받고, 대출이자를 연 4%씩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살펴봅니다.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신청방법과 접수처

이 사업은 온라인 접수 없이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는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한 곳이며, 신청 전 금융기관에서 대출 및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하고 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 신청기간: 3분기 8월 4일부터, 4분기 11월 3일부터 각 분기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방문 신청 only
  • 접수처: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내)
  • 문의: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061-659-3607 / 원스톱지원센터 061-659-5765

공고문과 신청서 서식은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공고 원문과 서식을 바로 확인하세요.

방문 전에 서식 1·2·3번을 미리 출력해서 작성해 가면 현장에서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문 접수 사업을 신청하다 보면 현장에서 서식을 처음 작성하는 경우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서류 한 장이 빠져 다시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대상 자격 조회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
  • 여수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또는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음식점·서비스·숙박업 등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매출액 기준도 있어서 음식점·숙박·학원 등은 연 15억 원 미만, 도소매업 등은 60억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자격을 따지다 보면 내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업종과 근로자 수가 경계에 걸려 있다면 신청 전에 여수시 소상공인팀에 먼저 문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원내용과 융자 규모

이번 사업의 총 융자 규모는 200억 원이며, 업체당 지원 한도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연 4% 지원 (2년간)
대출 취급기관 협약 10개 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이차보전이란 대출이자 중 일정 부분을 지자체가 대신 내주는 방식입니다. 사업자가 실제로 내는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로, 이번 사업에서는 연 4%를 2년간 지원합니다. 단, 실제 대출금리나 담보 조건은 은행별 여신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협약 은행에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챙겨야 할 제출서류와 유의사항

방문 시 신분증은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아래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서식 1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서식 2 사업계획서,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출력)
  • 사업자등록증명원
  • 매출 증빙서류 2023년~2025년분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간이과세자는 제외)
  • 국세·지방세 납세 완납 증명서
  •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1인 사업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이런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매출 증빙 기간을 잘못 챙겨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분 매출 증빙이 필요하니 연도를 꼭 맞춰 발급해 가세요. 세금 체납이 있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에 납세 완납 여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국가·지자체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을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안 되며, 기존에 추천을 받았던 업체는 상환종료일 기준 1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고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Q. 이차보전 지원금액과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A.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이차보전은 연 4%를 2년간 지원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고에 따르면 매출 증빙서류 제출 시 간이과세자는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061-659-3607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기존에 이차보전을 받은 적이 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존 추천업체의 경우 상환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이번 회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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