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분야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을 위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이 공고됐습니다. 총 15억 원 규모로 1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는 태양광기술개발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 연구개발과제 신청하기
태양광연구개발정부지원금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총 15억 원 내외이며, 품목지정 방식으로 1개 과제를 선정합니다.
- 사업명: 2026년 3차 재생에너지R&D(태양광)
- 접수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청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연구개발과제 공고와 기술개요서를 확인한 뒤 연구개발계획서와 필요한 서류를 등록하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태양광 핵심기술개발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신청기간과 지원규모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태양광 과제의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8일부터 10월 1일까지입니다.
- 공고일: 2026년 9월 1일
- 신청기간: 2026년 9월 8일~10월 1일
- 지원예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15억 원 내외
- 대상과제: 1개, 품목지정형
연구개발과제별 지원기간과 지원규모는 분야별 예산 및 기술개요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예산과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예산이나 과제 수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최신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태양광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대상 자격 조회
태양광기술개발지원사업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이면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과 연구책임자
중소기업은 원천기술형에서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혁신제품형과 실증형에서 67% 이하까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R&D를 준비한다면 신청 과제의 개발형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과 기술료 조건
중소기업이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도 함께 편성해야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중소기업 기준 10% 이상입니다.
- 원천기술형 정부지원 비율: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 혁신제품형·실증형 정부지원 비율: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중소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비율: 10% 이상
- 중소기업 기술료율: 2.5%
연구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면 정부납부기술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료 납부 상한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이며, 세부 기준은 공고문과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류와 접수 전 유의사항
신청서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연구개발계획서와 기관별 증빙자료 등 세부 제출서류는 공고문 제8항과 첨부 양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접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확인자료: 공고문, 기술개요서, 제출서류 양식
- 접수 문의: 태양광 02-3469-8888, 8326, 8329
- 과제 접수·평가 문의: 태양광 02-3469-8328
과거 R&D 사업을 준비할 때 기관정보와 연구책임자 정보를 따로 확인하지 않아 접수 단계에서 수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참여제한, 국세·지방세 체납, 부도·파산·회생절차, 최근 3개 회계연도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여부도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 주관기관은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태양광연구개발정부지원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3차 태양광 분야는 총 15억 원 내외이며 대상 연구개발과제는 1개입니다. 과제별 규모와 기간은 기술개요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과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8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중소기업의 정부지원 비율은 얼마인가요?
중소기업은 원천기술형 75% 이하, 혁신제품형 및 실증형 67% 이하입니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비율은 10%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