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4개·100억원, 9월 11일까지 접수

2026년 2차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가 공고됐습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신규과제 4개에 총 100억원을 지원하며, 접수는 9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신청하기

  •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 4개
  • 공고예산: 총 100억원
  • 접수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 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려는 기관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공고와 신청 페이지를 먼저 확인한 뒤, 지원대상 과제의 RFP 또는 품목개요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신규지원 대상과제 신청기간과 접수방법

  • 신청기간: 2026년 8월 21일 ~ 9월 11일
  • 접수시스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사업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026년 2차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연구개발계획서와 제출서류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과거 비슷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청할 때 연구책임자와 주관연구개발기관 정보를 잘못 입력해 접수 단계에서 수정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몰릴 수 있으므로 기관 정보와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 자격 조회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운영요령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 가능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한정되지 않고, 공고문에서 정한 법령상 기관까지 포함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를 주도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에 함께 참여하는 기관입니다.

로봇산업핵심기술개발은 제조로봇과 서비스로봇 등 다양한 응용분야의 핵심 제품, 부품, 소프트웨어 원천·공통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기관 자격과 과제 적합성은 공고문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액 100억원과 연구개발비 기준

  • 전체 공고예산: 100억원
  • 신규과제: 4개
  • 과제별 지원규모와 기간: 과제별 RFP·품목개요서에 따라 상이
  • 2026년 1차년도: 9개월 기준

신규지원 대상과제별 정확한 연구개발비와 개발기간은 첨부된 RFP 또는 품목개요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과제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원천기술형 최대 75%, 혁신제품형 최대 67%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중소기업의 현금부담비율은 10% 이상입니다. 과제 특성과 수요기업 참여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비를 임의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류와 접수 전 유의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및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또는 품목개요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기관·연구책임자 정보
  • 문의: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AI기계 로봇실 053-718-8392

제출서류의 세부 목록과 서식은 공고문 및 첨부파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구분하고 과제 참여자가 실제 연구에 참여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접수 과정에서 기관부담금과 연구개발비 기준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가 필요하면 로봇PD 053-718-8432, ektmfla97@keit.re.kr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관련 법령상 기관이 대상입니다. 세부 자격은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몇 개이며 예산은 얼마인가요

신규 연구개발과제는 4개이며 공고예산은 총 100억원입니다. 과제별 지원규모는 RFP와 품목개요서에 따릅니다.

신청기간과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간은 2026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이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중소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은 얼마인가요

과제 유형에 따라 원천기술형은 최대 75%, 혁신제품형은 최대 67%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공고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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