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2차 연구개발과제 공모|중소기업 지원안내

중소기업이라면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2차 공고를 통해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총 18억원 내외 지원 규모로, 신청기간과 대상을 정리해봅니다.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신청하기

이번 공고는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수요관리기반기술개발) 분야에서 총 18억원 내외를 지원합니다.

  • 지원분야: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수요관리기반기술개발)
  • 지원예산: 18억원 내외(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 공모방식: 품목지정형

신청 및 공고 원문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 이런 국가연구개발사업 온라인 접수를 진행할 때 공동인증서 등록 단계에서 시간을 꽤 잡아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접수마감 임박해서 인증서 문제로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실제로 많으니, 접수시스템 로그인부터 미리 테스트해보는 게 좋습니다.

신청 정보 간단히 요약

  • 신청기간: 2026년 7월 28일부터 8월 24일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공고일: 2026년 7월 30일
  •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지원대상 자격 조회

이 사업의 신청자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이라면 폭넓게 열려 있습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함
  • 중소기업, 중견기업 모두 참여 가능하며 기업유형에 따라 지원비율 차등 적용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함께 팀을 구성해 신청하는 구조인데요, 개인사업자로는 주관기관 신청이 안 되고 법인사업자여야 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청 전에 우리 회사가 법인 전환이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과 기술료 징수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기업유형과 연구개발과제 유형(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연구개발기관 유형원천기술형혁신제품형(실증형 포함)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50% 이하33% 이하
중견기업70% 이하50% 이하
중소기업75% 이하67% 이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분은 별도로 준비해야 하니,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부납부기술료의 경우 중소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을 기준으로 징수되며, 연구개발과제 종료 이후에도 최대 7년까지 매년 납부해야 하는 구조이니 이 부분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신청 전 챙겨야 할 제출서류와 유의사항

이 사업은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자격과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꼼꼼히 따지는 편입니다.

  • 접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4. 제출서류 및 참고): 출처 공고문 첨부파일 참고
  • 수요기업 참여 시 접수마감 시간까지 수요기업 확약서 제출 필수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이거나 기업 부도, 세무당국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등록 등에 해당하면 사전지원제외 대상이 됩니다.

저는 이런 국책 연구개발사업 신청 서류를 준비할 때 RFP(기술개요서)를 제대로 안 읽고 사업계획서부터 쓰다가 방향이 어긋난 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과 기술개요서부터 먼저 확인하고 서류 작성에 들어가는 순서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대상이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이면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하므로, 개인사업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신청기간은 2026년 7월 28일부터 8월 24일까지입니다.

중소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얼마인가요

원천기술형은 75% 이하, 혁신제품형(실증형 포함)은 67% 이하로 지원됩니다. 정확한 산정 기준은 공고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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