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일부터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플러스 (119Plus)를 시작합니다. 장기분할상환과 금리감면 등을 지원하는데,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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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19 Plus 채무조정 프로그램
간단 요약
- 상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휴업 등으로 재무적 곤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제공합니다.
- 4월 18일(금)부터 전국 은행에 해당하며,
-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 119plu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한 프로그램으로 연체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 10년(신용 5년·담보 10년)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 지원
- 금리 감면 지원
지원내용 강화
기존 만기연장 중심에서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을 지원하도록 개선하여,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장기분할상환·만기연장 등) 시 재산출된 금리는 통상 기존 대출금리보다 높아지나, 채무조정 시 적용금리가 기존 대출 금리를 넘지 않도록 금리를 감면하는 혜택도 함께 제공합니다. (2028년 4월 17일까지 ‘소상공인 119plus’ 신청자 대상)
소상공인 119Plus 신청하기
신청방법
4월 18일(금)부터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 119plu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 비대면 신청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4월 말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세부 지원방식
*분할상환대출 상환기간 조정 가능(거치기간(담보 최장 3년, 신용 최장 1년) 부여 후 만기도 거치기간만큼 연장)
지원 대상
영세하고 재무적으로 취약한 차주에 대해 집중 지원하며,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합니다.
-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원 미만
-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
- (단, 은행별 확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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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우려
공통
- 금융감독원 표준 신용등급체계(10등급) 상 6등급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 30일 이상
-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대출의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
개인사업자
-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저신용
- (개인신용평가 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신용평점)
법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이자보상배율 1미만
- 영업이익이 (-)
제외 대상
- (업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 제외
- (대출) 이자 선취대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 파생상품 관련 대출 등 제외
취급은행 연락처
- 산업은행 지역성장지원실 02-787-4000, 1588-1500, 1668-1500
- 농협은행 여신기획부 1661-3000, 1522-3000
- 신한은행 고객솔루션부, 1599-8000, 1577-8000, 1544-8000
- 우리은행 기업영업전략부, 1588-5000, 1599-5000, 1533-5000
- SC제일은행 SME상품전략부 1588-1599
- 하나은행 소호사업부 1588-1111, 1599-1111
- 기업은행 기업개선부 1588-2588, 1566-2566
- 국민은행 기업상품부, 1588-9999, 1599-9999, 1644-9999
- 씨티은행 소비자여신관리부 1588-7000
- 수협은행 여신관리부 1588-1515, 1644-1515
- 아이엠뱅크 여신정책부 1566-5050, 1588-5050
- 부산은행 기업고객부 1544-6200, 1588-6200
- 광주은행 여신기획부 1588-3388, 1600-4000
- 제주은행 여신총괄부 1588-0079
- 전북은행 여신기획부 1588-4477
- 경남은행 여신관리부 1600-8585, 1588-8585
- 케이뱅크 Corporate여신팀 1522-1000
-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서비스팀 1599-3333
- 토스뱅크 회수전략스쿼드 1661-7654
자주 묻는 질문 FAQ
담보대출도 장기분할상환 대환 대상이 되는지?
담보대출도 장기분할상환 대환이 가능함. 다만, 기존 담보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대환 시에도 기존 담보를 그대로 유지해야 함. 아울러, 기존 담보대출에 후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보순위 변경으로 인해 장기분할상환 대환이 제한될 수 있음
대환 및 만기연장 약정 시 기존 대출금리 이하로 대출금리를 산출하는
것은 실질적 금리인하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지?
통상 연체우려 등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차주의 경우, 재산출 금리는 기존 대출금리를 상회하며, 은행별 자체 최고금리(13% 등)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따라, 해당 차주에 대해 기존 대출금리를 상한선으로 설정하여 산출금리를 제한하고 금리감면을 제공하는 방식은 통상적인 금리 감면 방식보다 더욱 적극적인 방식임. 특히, 신용등급이 우량등급에서 하락한 차주는 기존 대출금리가 낮은 수준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동 방식 적용 시 금리인하 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소상공인 119plus’는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인지?
‘소상공인 119plus’는 상시 운영될 예정. 다만, 약정 시 재산출된 금리가 높더라도 기존 대출금리 이하로 금리를 산출하는 금리감면 방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028년 4월 17일까지 ‘소상공인 119plus’를 신청한 차주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
2028년 4월 17일 이후에는 금리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2028년 4월 17일 이후에는 기존 대출금리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
✅ 함께 신청하면 좋은 혜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