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재도전특별자금을 통해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접수분이 시작되었으니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채무조정 대상 조건을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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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특별자금이란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한 정책자금입니다.
- 지원대상: 재창업 소상공인, 채무조정 성실상환 소상공인
- 자금용도: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저의 경우 주변에서 코로나 시기에 어려움을 겪다가 채무조정을 받은 분이 이 자금으로 재기에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상환해온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온라인 신청하기
재도전특별자금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대출신청 메뉴에서 재도전특별자금 선택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서 작성
- 필요서류 업로드 후 신청 완료
- 기업평가 및 대출심사 진행
- 승인 시 전자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신청기간은 2026년 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개인기업은 전자약정으로 진행되고, 법인기업은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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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대상 조건 확인하기
채무조정 소상공인이 재도전특별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채무조정 이후 미납 없이 6회차 이상 납입 또는 최근 3년 이내 상환완료
- 최근 1년 이내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 20시간 이상 수료 필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소상공인
- 2024년 이후 공단 대환대출을 지원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대상자는 신용정보등록 제한 규정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며, 한계기업이나 부채비율 700% 초과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형별 대출한도와 금리 확인하기
재도전특별자금은 일반형, 희망형, 도약형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일반형: 대출한도 7천만원, 금리 기준금리 + 1.6%p
- 희망형: 대출한도 1억원, 금리 기준금리 + 0.6%p
- 도약형: 대출한도 2억원, 금리 기준금리 + 0.4%p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일반형으로 신청 가능하며,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를 완료한 경우 희망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0.8%p까지 적용되며,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은 0.2%p, 성실상환 소상공인은 0.3%p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FAQ
Q. 채무조정 중인데 신용정보등록 때문에 대출이 안 되지 않나요?
채무조정으로 인해 신용정보등록된 경우에도 일반형 채무조정 유형과 희망형에 한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6회차 이상 성실상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www.sbiz.or.kr)에서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Q. 공단 대환대출을 받았는데 재도전특별자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4년 이후 공단 대환대출을 지원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 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 채무조정 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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