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코로나 시기에 기한이 연장됐던 소상공인 대출 중 7년 이상 된 연체 대출을 중심으로 대규모 채무 조정 및 빚 탕감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 탕감 신청 방법과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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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채무 조정
2025년 정부는 코로나19 시기 기한이 연장됐던 소상공인 대출 중 7년 이상 된 연체 대출을 중심으로 대규모 채무조정 및 탕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고금리 기간 누적된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취약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합니다.
1. 장기 연체 채권 매입∙소각
16조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 후에 심사를 거쳐서 1회성으로 소각해 줍니다.
지원내용
- 7년 이상 연체 대출
-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무(개인사업자 포함)
- 규모: 약 113만 명, 총 채권 16조 4천억 원
절차
- 배드뱅크가 금융사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면 즉시 추심이 중단됨
- 채무자의 소득·재산 심사 실시
- 상환능력 없음(중위소득 60% 이하,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 사실상 파산 수준) → 전액 소각(100% 탕감)
- 상환능력 일부 있음 → 원금 최대 80% 감면 및 최장 10년 분할 상환
대출 채무 조정 탕감 신청하기
현재 소상공인 빚탕감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와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위 링크로 이동하면 관련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체자 수준이 아니라 파산에 준하는 수준에만 지원한다는 내용이며, 위 링크는 신청이 시작되면 신청 페이지로 업데이트됩니다.
☑️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 또한 이번에 지원이 확대됩니다.
2. 새출발기금 원금감면 90%
기존 새출발기금은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90% 원금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이번에 새로 저소득 소상공인에게까지 대상 범위를 늘려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 혜택
- 원금 감면율: (기존)최대80% -> (개선)최대90%
- 분할상환 기간: (기존)최대 10년 분할 -> (개선)최대 20년 분할
지원 대상
- 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 중위소득 60% 이하
- 총채무 1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를 보유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고 부실차주로 인정을 받아야 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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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내용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점
- 신청이 아니라 일정 기준(연체기간, 금액 등)에 해당하는 채권을 일괄 매입해 지원 속도를 높였습니다.
-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보다 감면폭(최대 80%)과 상환기간(최장 10년)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재원 및 추진 일정
- 총 소요예산 약 8,000억 원(정부 4,000억 원, 금융권 협력 4,000억 원)
- 2025년 3·4분기 구체적 이행계획 발표, 제도적 개선(법 개정 등) 후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 예정
지원 대상
-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
- 중위소득 60% 이하,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전액 소각 우선
- 상환능력이 일부 있는 경우 감면 및 분할상환
-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 확대로 최대 90% 감면, 20년 상환 등 추가 지원
예상 효과
- 채권 추심·통장 압류 등에서 벗어나 경제활동 복귀 기회 제공
- 사회적 약자·취약계층의 재기 지원 및 신용 회복 촉진
- 약 113만 명이 16조 원 규모 빚에서 해방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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