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3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계획 및 공공조달 연계 참여기업 자격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은 해양수산 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조달 진입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정 제품은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해집니다.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신청하기

2026년 3차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에 참여하려면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발급을 먼저 확인한 뒤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2026년 8월 7일 오전부터 9월 7일 월요일 15시까지
  • 접수순서: 나라장터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 확인 후 바다봄 접수
  • 접수사이트: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

신청·공고 상세는 아래 버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다봄 시스템에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한 뒤 ‘혁신제품 → 신청접수’에서 내용을 입력하고 제출서류를 등록하면 됩니다. 마감 직전에는 접속 지연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접수 완료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원대상 자격 조회

신규지정 대상은 중소기업이면서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R&D 완료기술 보유
  • 완료기술을 제품으로 사업화한 기업
  • 대학·출연연 등에서 성공·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기업도 신청 가능

신청 제품은 국내에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개선·개량한 제품이어야 하며, 동종·유사 제품보다 성능과 품질이 우수해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커야 합니다. 신규기업뿐 아니라 기존 혁신제품 지정기업은 지정기간 연장이나 규격추가·변경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 지정 혜택과 공공조달 연계

해양수산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별도 현금 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부문 시장 진입과 판로개척을 지원받게 됩니다.

  • 혁신제품 지정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 공공조달 연계를 통한 초기 시장 진입 지원
  • 지정기간 연장: 총 3년 범위

지정기간 연장은 기본 지정기간 3년 만료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연장과, 1차 연장기간 만료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연장으로 구분됩니다. 1차 연장은 1년, 2차 연장은 2년이며, 공공조달 매출이나 계약, 혁신제품 관련 시상·표창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서류와 접수 전 확인사항

신규지정 신청자는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에 신청서와 제품 관련 증빙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서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R&D 완료·성공 확인 증빙자료
  • 제품 규격서 및 자기점검표·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기관작성란
  • 해당 시 인증·허가·신고·검사 등 제품 출시·사용 관련 이행 증빙자료
  • 해당 시 지식재산권·실시권 및 KOLAS 관련 증빙자료

공동연구 또는 기술이전으로 제품화한 기업은 관련 증빙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등록 화면에 맞는 항목이 없으면 기타항목에 압축파일로 올릴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고문 첨부 서식과 제품 양식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와 신청 유의사항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신청은 바다봄 접수만으로 끝나지 않고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발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 나라장터에서 조달업체 등록
  2. 신청 제품의 세부품명과 물품 등록
  3.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여부 확인
  4. 바다봄 시스템에서 신청서와 서류 제출

과거 공공조달 관련 신청을 진행할 때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어도 제품별 식별번호가 준비되지 않아 접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6년 3차 공고는 2026년 9월 7일 15시에 마감되며, 마감일 1~2일 전 신청 완료와 접수 후 확인전화가 안내되어 있으니 등록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R&D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입니다.

혁신제품 지정 시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공고에는 현금 지원금이나 지원한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혁신제품 지정과 공공조달 연계, 국가·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가능성이 주요 지원내용입니다.

신청기간과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8월 7일부터 9월 7일 15시까지이며, 나라장터 물품식별번호 발급 확인 후 해양수산 R&D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합니다.

기존 혁신제품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존 지정기업은 지정기간 연장 또는 규격추가·변경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대상과 제외요건, 제출서류는 신청 유형별 공고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제도 문의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051-773-6222, 바다봄 접수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02-3460-0397, 나라장터 등록은 조달청 1588-08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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