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중소기업 9월 4일까지 온라인 신청

우수특허와 우수발명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공공조달 판로를 넓힐 기회입니다.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은 9월 4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청하기

  • 신청기간: 2026년 8월 12일 ~ 9월 4일
  • 접수방법: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지정혜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수의계약 가능

조달청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 등록을 완료한 뒤 신청 서류를 갖춰 한국발명진흥회 평가기관 홈페이지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공고와 신청 절차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온라인 지원사업을 진행할 때 접수 화면은 열렸지만 파일 형식이나 파일명이 맞지 않아 마지막 단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경험이 있습니다.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청은 서류별 파일명과 제출 형식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 전부터 파일을 구분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원대상 자격 조회

  • 지식재산처 우수연구개발 제품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
  •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TRL 7~9단계의 상용화 이전 혁신 제품

분야1은 최근 5년인 2021년 9월 1일부터 공고 마감일까지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을 완료한 제품이 대상입니다.

분야2는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에 선정된 제품으로, 추천확인서 유효기간이 혁신제품 지정 예정일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신청제품에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며, 조달청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 지정 혜택과 기술 요건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TRL 7단계: 현장 적용과 활용이 가능한 시제품
  • TRL 8단계: 양산을 위한 검증이 완료된 제품
  • TRL 9단계: 양산을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된 제품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됩니다. 지식재산처 연구개발사업 제품이나 우수발명품의 공공조달 연계와 판로 구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용화 이전 제품은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청제품 매출액이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이거나, 최초매출 발생일이 2025년 8월 6일 이후인 경우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지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와 온라인 접수 준비

  • 사업자등록증명서: 90일 이내 발급분
  • 중소기업 확인서
  • 신청 분야 증빙서류
  • 특허등록원부: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 등록 특허공보
  •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증 관련 증빙자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신청서, 혁신제품 설명서, 특허 권리 개요, 제품규격서, 자기점검표, 서약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시험성적서와 자체 품질관리 계획서는 3년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며, 특허증이나 공개특허공보는 등록 특허공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공동권리자라면 약정서와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등록원부는 특허로에서, 등록 특허공보는 키프리스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류 파일명은 공고문에 제시된 번호와 명칭을 동일하게 설정해야 하므로 파일을 저장할 때부터 제출 항목별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과 평가 절차

  • 특허·실용신안이 없거나 존속기간이 만료된 제품
  • 물품분류번호 또는 물품식별번호가 없는 제품
  • 단순 공급 또는 OEM 제품
  • 다른 혁신제품 지정 이력이 있거나 현재 접수된 제품
  • 동일 제품으로 2회 이상 공공성·혁신성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서면평가는 공공성 평가로 진행되며, 공공현안 해결과 사회적 가치창출, 공공구매 필요성, 수요기관 구매적합성 등을 확인합니다. 공공성 평가 적합 대상자에 한해 발표평가가 이어집니다.

발표평가는 혁신성 60점과 시장성 40점으로 구성됩니다.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특허기술상 수상제품이나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장관상 이상 수상제품은 가점 대상이 될 수 있고, 직무발명 보상 우수인증 기업도 관련 증빙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품이 다른 부처 연구개발사업 기술과 중복되는지 NTIS에서 미리 확인하고, 직접생산 여부와 특허 권리자 명의도 함께 점검해야 불필요한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식재산처 우수연구개발 제품 또는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입니다. 세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기간과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간은 2026년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입니다. 물품식별번호 등록 후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합니다.

혁신제품 지정기간은 얼마인가요?

혁신제품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입니다. 지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됩니다.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29, fast@kipa.org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접수시스템 관련 문의는 070-7703-6365이며, 세부 내용은 공고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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