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수정공고|2026년 하반기 공공조달 연계 지원

중소기업 R&D로 개발한 제품을 공공조달 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정받는 2026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수정공고가 나왔습니다. 지정기간 3년에 신청마감은 9월 3일까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신청하기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계약과 지자체계약 모두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해집니다. 지정기간은 최초 3년이라 판로 확보 측면에서 꽤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 지정 혜택: 국가·지자체 계약 수의계약 가능
  • 지정기간: 3년(최초 지정 기준)
  • 신청마감: 2026년 9월 3일 18:00

아래 버튼을 눌러 공고 원문과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고는 지난 7월 11일 공고에서 신청 제외대상이 완화되고 접수마감일이 연장된 수정공고입니다. 이전 공고를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접수를 미뤘던 기업이라면, 완화된 조건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제품 지정 지원대상 자격 조회하기

내가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중소기업 여부와 R&D 수행 이력 두 가지입니다. 자격요건과 제외대상을 함께 정리해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5년(2021.8.11.~2026.9.3.)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수행 완료(우수, 보통) 후 사업화한 제품
  • R&D 최종평가 완료(우수, 보통) 판정 통보일 기준으로 계산

제외대상도 명확히 짚어야 합니다. 타부처 혁신제품이나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이력이 있는 제품, 물품식별번호가 없거나 동일 물품식별번호로 4회 이상 탈락한 제품, 제조물품이 아닌 단순 공급·OEM 제품, 그리고 기 수행한 R&D과제와 연관성이 없는 제품은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저는 예전에 다른 인증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 제품이 직접생산인지 OEM인지 헷갈려 서류 보완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 공고도 조달적합성 검토 단계에서 직접생산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고 되어 있어 미리 물품식별번호 등록물품 세부품명부터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기간과 접수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마감에 쫓기지 않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2026년 7월 10일부터 9월 3일 18시까지
  • 1단계: 나라장터(www.g2b.go.kr) 조달업체 등록 및 목록정보시스템()에서 제품 등록(물품식별번호 발급)
  • 2단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접수 경로는 smtech.go.kr 로그인 후 과제신청 메뉴에서 STEP1~3을 실행하고, STEP4 기업주도형 과제신청에서 이번 공고명을 찾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공고문에는 접수 마감일에 홈페이지 접속량이 몰려 지연되거나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어, 마감 2~3일 전 신청을 마치는 게 좋습니다. 물품식별번호는 접수마감일 이전에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니 나라장터 등록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제출서류와 지정 절차 살펴보기

제출서류는 필수 서식이 많은 편이라 미리 목록을 파악해두는 게 수월합니다.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온라인 신청 시 자동생성)
  • R&D사업 완료 증빙자료, 제품 소개서(서식1)
  • 제품 규격서(서식2-1 또는 2-2 중 택1), 생산설비 소개서(서식3)
  • 규격검토 자기점검표(서식4),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서식5)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서식6), 신규지정 혁신제품 개요(서식7)
  • 해당 시 공공성·혁신성 증빙자료, 직접생산 확인서

지정 절차는 사전검토(9월)에서 시작해 공공성·혁신성 대면평가(9~10월), 조달적합성 검토(10~11월),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공고(10~11월, 20일 이상), 조달정책심의(12월)를 거쳐 최종 지정과 인증서 발급(12월)으로 마무리됩니다. 혁신성 평가는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75점 이상을 받아야 통과라, 발표 자료 준비를 소홀히 하면 서류는 다 갖춰놓고도 대면평가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서식 중 ④~⑩번은 다운로드해서 작성 후 업로드하는 방식이니 파일 형식을 미리 맞춰두는 게 좋습니다.

신청 전 유의사항과 문의처

중복 지정과 지정연장 제외 조건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따로 짚어봅니다.

  • 타부처 혁신제품·조달청 혁신시제품 심사 중인 제품도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동일 제품으로 인정되면 중복 지정 불가(부처 택일 필요)
  •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제품은 추후 지정연장 대상에서 제외
  • 지정취소 사유 해당 시 혁신제품 지정 취소 가능

문의처는 사안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고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신청·접수와 서류 작성·평가일정 문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innopro@tipa.or.kr), 조달업체 등록과 물품식별번호 발급 관련 문의는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입니다. 접수 방식은 온라인 단일 창구라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따로 없으니, 시스템 접속 문제가 생기면 마감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콜센터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혁신제품 신규지정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중기부 소관 R&D사업을 수행 완료(우수, 보통)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이 대상입니다.

Q. 물품식별번호는 언제까지 발급받아야 하나요
A. 접수마감일인 2026년 9월 3일 이전에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목록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Q. 타부처 혁신제품 심사 중인 제품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심사 중인 제품도 신청 가능하지만, 최종 지정 시 동일 제품으로 인정되면 중복 지정이 불가해 지정받을 부처를 선택해야 합니다.

Q.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한가요
A. 신규지정 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우수조달물품 지정이력이 있는 제품은 추후 지정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조건은 공고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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