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온라인쇼핑몰ㆍ로컬상품관) 참여기업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소상공인 1개사당 최대 600만원 한도로 온라인쇼핑몰 단독딜, 로컬상품관 입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신청하기

이번 3차 모집은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과 로컬상품관 입점지원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 지원규모: 1,350개사 내외(예비선정 포함)
  • 온라인쇼핑몰 1,100개사, 로컬상품관 250개사
  • 지원한도: 1개사당 최대 600만원(국비 기준)

신청은 판판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사업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과 로컬상품관 입점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인데요, 두 사업은 중복 신청해도 동시 선정이 불가능하고 신청완료 시간 기준으로 먼저 접수된 쪽만 인정되니 처음부터 원하는 사업 하나를 정해두고 들어가는 게 진행이 수월합니다.

신청 정보 간단히 요약

  • 신청기간: 2026년 7월 20일 09시부터 8월 6일 23시 59분까지(3차 1차수)
  • 추가 접수: 2026년 8월 7일 00시부터 8월 24일 23시 59분까지(3차 2차수)
  • 선정평가일: 7.20~8.6 신청분은 8월 12일, 8.7~8.24 신청분은 8월 28일
  • 신청방법: 판판대로(www.fanfandaero.kr) 온라인 접수
  • 문의처: 온판상담소 1899-0309

지원대상 자격 조회하기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제외
  • 대표자의 국세·지방세 체납 등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제외
  • 대표자가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제외
  • 해외 수입상품, 대기업이 제조한 상품은 지원 제외(단 해외 OEM은 계약서 첨부 시 가능)

로컬상품관 입점지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지자체몰로 자동 배정되는데, 지자체몰 입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선정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온판상담소 1899-0309로 미리 문의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원내용과 지원금액 한도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은 단독딜, 전용기획전, 특화지원으로 구성되며 로컬상품관 입점지원과 함께 총 8개 세부사업 내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업명정부지원금자부담 비율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1,800,000원없음
상품 개선2,385,000원10%
상세페이지 제작1,602,000원10%
콘텐츠 제작2,349,000원10%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3,501,000원10%
SNS 마케팅2,475,000원10%
온라인 홍보2,475,000원10%
물류 서비스1,980,000원10%

정부지원금이 90%, 자부담금 10%와 부가가치세 10%는 참여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신청한 사업들의 단가를 합산해 600만원을 넘기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사업은 탈락 처리되므로, 여러 사업을 함께 신청하려는 경우 선정일정과 단가를 미리 계산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자체는 자부담금이 없는 대신 단가가 18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다른 사업과 조합할 때 잔여한도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제출서류와 신청 전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판판대로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는 방식이며,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자동 연계되어 제출이 생략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유효기간 내 것만 인정)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만 인정, 체납사실 기재본 불인정)
  • 해외 OEM 상품인 경우 OEM증명서 추가 제출

소상공인확인서는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것만 인정됩니다. 서류 보완은 사업신청일 내에서만 가능하고 신청일이 지나면 보완이 안 되니, 유효기간이 애매한 서류는 미리 재발급받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저도 비슷한 사업에서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을 놓쳐 다시 발급받은 적이 있는데, 신청 직전이 아니라 며칠 여유를 두고 서류를 준비하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동일 기업이 3년 연속 참여한 경우 차년도부터 지원이 제한되고,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참여 중 TOPS 프로그램 2단계에 선정되면 선정일 기준으로 이 사업 지원이 중단됩니다. 정확한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 또는 온판상담소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과 로컬상품관 입점지원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A. 두 사업은 중복 신청 및 중복 선정이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신청하면 신청완료 시간 기준으로 먼저 접수된 쪽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Q. 지원한도 600만원은 어떤 기준인가요
A. 1개사당 세부사업별 정부지원금(국비)을 합산한 금액이 최대 6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선정 여부에 따라 실제 지원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Q. 소상공인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소상공인으로 표기된 확인서만 인정됩니다.

Q. 해외 상품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 수입상품과 대기업 제조상품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해외 OEM 제품은 계약서를 첨부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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