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2026년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사업 3차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소상공인 1개사당 최대 600만원 한도로 온라인쇼핑몰 단독딜, 로컬상품관 입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신청하기
이번 3차 모집은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과 로컬상품관 입점지원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 지원규모: 1,350개사 내외(예비선정 포함)
- 온라인쇼핑몰 1,100개사, 로컬상품관 250개사
- 지원한도: 1개사당 최대 600만원(국비 기준)
신청은 판판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사업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과 로컬상품관 입점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인데요, 두 사업은 중복 신청해도 동시 선정이 불가능하고 신청완료 시간 기준으로 먼저 접수된 쪽만 인정되니 처음부터 원하는 사업 하나를 정해두고 들어가는 게 진행이 수월합니다.
신청 정보 간단히 요약
- 신청기간: 2026년 7월 20일 09시부터 8월 6일 23시 59분까지(3차 1차수)
- 추가 접수: 2026년 8월 7일 00시부터 8월 24일 23시 59분까지(3차 2차수)
- 선정평가일: 7.20~8.6 신청분은 8월 12일, 8.7~8.24 신청분은 8월 28일
- 신청방법: 판판대로(www.fanfandaero.kr) 온라인 접수
- 문의처: 온판상담소 1899-0309
지원대상 자격 조회하기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제외
- 대표자의 국세·지방세 체납 등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제외
- 대표자가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제외
- 해외 수입상품, 대기업이 제조한 상품은 지원 제외(단 해외 OEM은 계약서 첨부 시 가능)
로컬상품관 입점지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지자체몰로 자동 배정되는데, 지자체몰 입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선정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온판상담소 1899-0309로 미리 문의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원내용과 지원금액 한도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은 단독딜, 전용기획전, 특화지원으로 구성되며 로컬상품관 입점지원과 함께 총 8개 세부사업 내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세부사업명 | 정부지원금 | 자부담 비율 |
|---|---|---|
|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 1,800,000원 | 없음 |
| 상품 개선 | 2,385,000원 | 10% |
| 상세페이지 제작 | 1,602,000원 | 10% |
| 콘텐츠 제작 | 2,349,000원 | 10% |
|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 | 3,501,000원 | 10% |
| SNS 마케팅 | 2,475,000원 | 10% |
| 온라인 홍보 | 2,475,000원 | 10% |
| 물류 서비스 | 1,980,000원 | 10% |
정부지원금이 90%, 자부담금 10%와 부가가치세 10%는 참여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신청한 사업들의 단가를 합산해 600만원을 넘기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사업은 탈락 처리되므로, 여러 사업을 함께 신청하려는 경우 선정일정과 단가를 미리 계산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자체는 자부담금이 없는 대신 단가가 18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다른 사업과 조합할 때 잔여한도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제출서류와 신청 전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판판대로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는 방식이며,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자동 연계되어 제출이 생략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유효기간 내 것만 인정)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만 인정, 체납사실 기재본 불인정)
- 해외 OEM 상품인 경우 OEM증명서 추가 제출
소상공인확인서는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것만 인정됩니다. 서류 보완은 사업신청일 내에서만 가능하고 신청일이 지나면 보완이 안 되니, 유효기간이 애매한 서류는 미리 재발급받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저도 비슷한 사업에서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을 놓쳐 다시 발급받은 적이 있는데, 신청 직전이 아니라 며칠 여유를 두고 서류를 준비하면 이런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동일 기업이 3년 연속 참여한 경우 차년도부터 지원이 제한되고,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참여 중 TOPS 프로그램 2단계에 선정되면 선정일 기준으로 이 사업 지원이 중단됩니다. 정확한 세부 조건은 공고 원문 또는 온판상담소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과 로컬상품관 입점지원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A. 두 사업은 중복 신청 및 중복 선정이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신청하면 신청완료 시간 기준으로 먼저 접수된 쪽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Q. 지원한도 600만원은 어떤 기준인가요
A. 1개사당 세부사업별 정부지원금(국비)을 합산한 금액이 최대 6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선정 여부에 따라 실제 지원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Q. 소상공인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A.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소상공인으로 표기된 확인서만 인정됩니다.
Q. 해외 상품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 수입상품과 대기업 제조상품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해외 OEM 제품은 계약서를 첨부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