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 제품, TV홈쇼핑 진출 코칭 접수

장애인기업이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 진출을 위한 전문가 코칭과 1: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영홈쇼핑 코칭·상담회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참여기업 중 최대 5개사는 TV홈쇼핑 생방송 지원까지 이어집니다.

공영홈쇼핑 코칭상담회 신청하기

2026년 공영홈쇼핑 우수 장애인기업제품 코칭·상담회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공영홈쇼핑이 공동주관하며,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TV홈쇼핑·라이브커머스 진출 코칭과 상담, 교육지원, 지원사업 설명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집규모: 30개社 내외
  • 행사일시: 2026년 8월 11일(화) 10:00~16:00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jhe@debc.or.kr)

제출서류를 1개의 압축파일(zip)로 묶어 이메일로 보내면 신청이 완료되는데요, 아래 버튼을 눌러 공고문과 신청서 서식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은 반드시 “(기업명) 공영홈쇼핑 코칭상담회 신청서”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고, 구글 드라이브 같은 파일 공유 플랫폼 연동 제출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공고에 명시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접수 전에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장애인기업 코칭상담회 지원대상 자격 조회하기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내가 신청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일 텐데,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기업
  • 사업신청일부터 사업지원 종료일까지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유효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장애인기업제품 중 B2C 소비재 제품 한정(공산품·식품)

식품의 경우 국내 생산 제품 중 원재료 비중 국산 50% 이상 제품만 해당되고, 공산품은 중소기업 국내 자체 생산 제품이나 국내·해외 위탁생산(OEM) 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자격이 애매하다면 서류 준비 전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먼저 문의해보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과 TV홈쇼핑 방송 지원

기본지원은 참여기업 전체에게 제공되고, 추가지원은 심사를 통과한 우수기업에 한해 주어집니다.

구분내용
기본지원코칭·상담, 교육지원, 지원사업 설명회
추가지원(TV홈쇼핑)최대 5개사, 공영홈쇼핑 생방송 1회(50분)
추가지원(라이브커머스)공영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입점 기회

기본지원에서는 홈쇼핑 입점교육과 맞춤형 1:1 상담, 중소벤처기업부 판로·마케팅 지원사업 설명회가 오전·오후조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TV홈쇼핑 방송은 코칭·상담회 1차 평가 결과 통과기업 중 전문가 품평회 심사를 거쳐 최대 5개사만 지원되며, 방송 판매직접비(판매수수료 8% 등)는 선정기업이 부담하는 구조라는 점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선정절차와 신청기간

이번 코칭·상담회는 서류심사부터 현장 코칭, 품평회까지 총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 신청기간: 2026년 7월 16일(목)~7월 31일(금) 16:00까지
  • 1차 심사(서류): 2026년 8월 3일~8월 5일
  • 참여기업 선정 통보: 2026년 8월 6일~8월 7일
  • 2차 심사(현장 코칭·상담회): 2026년 8월 11일,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교육장(서울시 종로구)
  • 3차 심사(전문가 품평회): 2026년 8월중
  • 최종 선정기업 발표: 2026년 8월말

신청기업이 30개사를 초과하면 서류평가를 진행하는데, 선정기준은 홈쇼핑 적합 제품을 우선 선별하고 그 다음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고 공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사 일정은 유선, 문자, 이메일로 개별 통보되니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서류와 유의사항

필수 제출서류는 센터 서식과 사업자 확인서류로 나뉩니다.

  • 사업신청서, 상품기술서, 서약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센터 서식)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 확인서
  • (식품업 해당 시) 품목제조보고서, 원산지증명서
  • (제조업 해당 시) 공장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OEM증명서

저처럼 이런 이메일 접수 방식의 지원사업을 처음 준비하다 보면 서류별로 개별 파일을 만들어야 하는데, 파일명에 서류명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담당자에게 다시 문의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압축파일 하나로 묶어 보내되 서류별 파일명은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제외 대상도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 휴·폐업 중인 경우,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세금 체납 중인 경우, 최근 3년 이내 공영홈쇼핑 정책지원방송 참여 이력이 있는 협력사, 대기업 제품이나 담배·주류 등 판매제한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조건은 공고 원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영홈쇼핑 코칭상담회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A.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B2C 소비재 제품(공산품·식품)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Q.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A. 이 사업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를 압축파일(zip)로 묶어 jhe@debc.or.kr로 보내면 되며, 구글 드라이브 연동 제출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Q. TV홈쇼핑 방송 지원은 모든 참여기업이 받을 수 있나요
A. 코칭·상담회 참여기업 중 1차 평가와 전문가 품평회 심사를 통과한 최대 5개사만 TV홈쇼핑 생방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방송 판매수수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방송 판매직접비(판매수수료 8% 등)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선정기업이 직접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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