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입니다. 아래와 같이 지원계획 변경공고가 이루어졌으니 자금 추가지원 및 특별자금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의 변경 내용을 잘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충북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 지원계획
사업 요약
지원규모
4,05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원, 은행협약자금 3,550억원)
지원대상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이 글의 하단 붙임 자료를 참고하세요)
신청대상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경영안정지원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 신청하기
- 접수 및 문의 :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부 043-230-9751, 9729)
- (주소) 우 28399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 기존 자금지원 내역은 e-기업사랑센터(ebizcb.chung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접수방법 : 온라인(e-기업사랑센터, ebizcb.chungbuk.go.kr)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 당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제출서류
- 「붙임」자금별 지원조건 및 별지(제1호~제16호)서식 참조
- 충청북도(www.chungbuk.go.kr)
- e-기업사랑센터(ebizcb.chungbuk.go.kr)
- 충북기업진흥원(www.cba.ne.kr) 홈페이지 참조
지원 대상자 결정
방법 : 자금별 평가기준에 의함 (별표 1~3 참조)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경영안정지원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은 접수 순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자금별 기준점수(별표1~3 참조) 이상 득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 결정함
- 자금별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점수(60점) 미만 득점 시 지원 제외 (단,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은 55점 미만)
- 위메프-티몬 정산지연(판매자) 피해 중소기업 신청 시, 우선지원(평가제외) 단, 자금별 배정된 자금 소진 시 접수 마감
통보
신청서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금리우대
1.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우수장수기업 수상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 우대율 : 1.0%
- 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
-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2. 노사문화대상, 노사문화우수기업, 녹색인증기업, 품질경영우수기업, 노인일자리창출 인증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업, 수출의탑(천만불미만) 수상기업
- 우대율 : 0.5%
-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3. 충청북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주력산업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부품 기업1)
- 우대율 : 0.5%
4. 국내복귀기업
- 우대율 : 0.5%
- 착공 신고일부터 5년 이내
5.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
- 우대율 : 0.5%
-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5-1.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 2024년 신·증설 착공기업
- 우대율 : 1.0%
-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6. 충북도 인증 고용우수기업
- 우대율 0.5%
-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7.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 우대율 0.5%
-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8. 충북도 지정 일류벤처기업
- 우대율 1.0%
-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9. 위메프-티몬 정산지연(판매자) 피해 중소기업 *신설
- 우대율 1.0%
- 피해사실 증빙 제출기업에 한함
이 외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이 궁금합니다.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경영안정지원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