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관내 공장등록 제조업체라면 작업환경과 복지공간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600만원까지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가모집 공고가 나왔으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살펴봅니다.
근무환경 개선사업 신청방법과 접수처
신청 기간이 짧은 만큼 서류 준비부터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는 방문 또는 우편 두 가지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별도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2026년 7월 9일(목) ~ 7월 20일(월)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마감 기준: 신청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진주시청 3층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진주시 동진로 155)
- 문의: 055-749-8133
우편 접수를 선택할 경우, 발송일이 아니라 마감일 18시까지 실제 도착해야 인정됩니다.
이와 비슷한 지원사업에서 우편을 기간 내에 보냈는데 도착일 기준이라 접수가 안 된 경우를 종종 겪곤 하는데요, 가급적 마감일 2~3일 전에 보내거나 방문 접수를 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고 원문과 신청 서식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 중소기업 지원 대상 자격 조회하기
진주시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아무 업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등록 제조업체라는 기본 조건 외에도 세부 요건이 꽤 구체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 진주시 관내 공장등록 제조업체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 업체 제외)
-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고 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 반드시 제조시설을 실제로 갖추고 있어야 함
아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3년간(2023~2025년) 이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업체 (사업 포기 기업 포함)
-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업체
- 경남도 또는 도내 타 시·군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인 경우
- 무허가 건물이거나 주 사업장을 이전해 신축하는 경우
- 자부담 확보가 착공 전까지 불가능한 경우
자격 요건을 따지다 보면 3년 이내 수혜 이력 조건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업체가 과거에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불확실하다면 진주시청 기업정책팀(055-749-8133)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금액과 지원내용
이 사업은 시비 50%, 자부담 50% 구조로 운영되며,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개소당 최대 1,6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에는 별도 제한이 없으며, 시비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시비 지원 한도 | 개소당 16,000천원 이내 (부가세 제외) |
| 재원 비율 | 시비 50% / 자부담 50% |
| 사업기간 | 2026년 8월 ~ 11월 |
지원 항목은 크게 작업환경 개선과 복지공간 개선으로 나뉩니다.
- 작업환경 개선: 작업 공간 바닥·천정·벽면·창호 개보수,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설치 및 개·보수, LED 조명 설치(작업공간만 해당)
- 복지공간 개선: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휴게공간, 체력단련시설, 사내카페, 옥외쉼터, 수면실 등 설치 및 개·보수
단, 이동식 집진기나 스탠드형 냉난방기, 테이블·소파 등 사무 집기류처럼 고정 부착이 아닌 이동식 기구나 비품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항목이 지원 가능한지 경계가 애매한 경우에는 공고 원문 확인 또는 담당팀 문의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서류와 신청 전 유의사항
서류 준비 단계에서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것이 비교 견적서와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입니다.
필수 제출서류를 미리 점검해두세요.
- 사업계획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2024~2025년 각 1부, 근로복지공단 발급)
- 견적서 2개 업체 비교 견적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2024~2025년)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자부담 확약서, 시설물 유지 동의서
- 사업추진 동의서 및 건물주·임대인 동의서 (임차인에 한함)
- 심사표 해당 항목 증빙서류 (인증서, 기부영수증 등)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자부담 확약서는 신청 시 먼저 제출, 선정 후 착공 전까지 자부담금 입금된 신규 통장 사본 첨부 필요
- 공사비 1,500만원 이상(부가세 제외)은 건축공사업 또는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만 시공자로 선정 가능
- 지원 결정 전에 이미 착공한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후관리: 사업 완료 후 3년간 점검 실시, 지원설비 미유지 시 보조금 전액 반환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내용이 불성실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문 붙임 서식을 기준으로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주시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진주시 관내 공장등록 제조업체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가 대상입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이 사업 수혜 이력이 있거나 세금 체납, 고용보험 미가입 업체는 제외됩니다.
Q. 지원금은 최대 얼마이고 자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A. 시비 지원 한도는 개소당 1,600만원 이내(부가세 제외)이며, 재원 비율은 시비 50%, 자부담 50%입니다. 총사업비 제한은 없으며 시비 한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Q. 작업환경 개선사업 신청 시 견적서는 몇 개 업체 것을 제출해야 하나요
A. 2개 업체의 비교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약식 견적서 제출은 가능하며, 선정된 기업은 이후 원가계산서에 의한 세부 설계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Q. 사업 완료 후 지원 설비를 교체하거나 철거해도 되나요
A.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설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3년간 점검도 실시될 예정이니 사후관리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