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발달장애인 가족공동창업 기업 지원사업 모집|시제품·홍보마케팅·컨설팅

진주시 발달장애인 가족공동창업 기업과 예비창업자라면 시제품 제작비 최대 1천만원 또는 홍보·마케팅비 최대 3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제출서류, 선정 절차를 정리해봅니다.

진주시 발달장애인 가족공동창업 기업 지원사업 신청하기

진주시 발달장애인 가족공동창업 기업 지원사업은 시제품 제작비 최대 1천만원, 홍보·마케팅비 최대 3백만원 중 한 가지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 지원규모: 홍보·마케팅 4개사, 시제품 개발 2개사
  • 지원항목: 시제품 제작 또는 홍보·마케팅 중 택1(중복지원 불가)
  • 전문가 컨설팅: 필수 항목, 무상 지원

공고 원문과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신청서와 수행계획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이메일 접수 사업을 신청할 때 서류만 보내놓고 확인 전화를 빼먹었다가 접수 여부를 며칠이나 몰라 마음 졸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메일 발송 후 확인전화가 필수로 안내되어 있으니 서류를 보냈다고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정보 간단히 요약

  • 신청기간: 2026년 7월 29일부터 8월 19일 16시 도착분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및 내방(우편 아님)
  • 접수처: (52786) 진주시 모덕로47번길 54
  • 접수메일: debc_d01@debc.or.kr
  • 문의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육성부 055-924-1019

지원대상 자격 조회하기

내가 신청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신청의 첫 단계일텐데요, 이 사업은 진주시 지역의 발달장애인이 대표자로 등재된 가족공동창업 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진주시 지역 발달장애인이 대표자로 등재된 가족공동창업 기업
  • 진주시 거주 중인 발달장애인 중 창업 준비 예비창업자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지원 제외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지원 제외

휴폐업 여부와 세금 체납 여부는 서류 심사 단계에서 바로 걸러지는 항목입니다.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두면 접수 마감 직전에 서류 준비하다 시간에 쫓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비와 홍보·마케팅비 지원금액

이 사업의 지원항목은 시제품 개발과 홍보·마케팅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지원금 초과분은 선정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항목지원금(A)지원 초과분(B)부가세(C)기업 증빙 총액
홍보·마케팅3,000,000원0원300,000원3,300,000원
시제품 개발10,000,000원5,000,000원(초과분 발생시)1,500,000원16,500,000원

홍보·마케팅 항목은 브랜드 개발, 홍보물 제작 등에 쓰이며 단순 디자인만으로는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제품 개발 항목은 로컬푸드(식품) 제조 관련 시제품 제작에 한정되며, 업종과 관련 없는 시제품이나 금형 제작은 인정되지 않으니 신청 전 업종 적합성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제출서류와 신청 시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합본해 순서에 맞춰 보내야 하며, 메일 제목과 파일명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센터서식,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필수)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복지카드 불가) 및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필수)
  • 견적서총괄표 및 견적서, 제작업체 사업자등록증(필수)
  • 해당 시: 선정기업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센터 교육 수료증
  • 메일제목·파일명: 26년도_진주시 발달장애인 가족공동창업 기업 지원_(기업명)

메일 제목이나 파일명이 안내된 형식과 다르면 접수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다고 공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과거 비슷한 이메일 접수형 사업에서 파일명을 대충 적었다가 담당자에게 재발송을 요청받은 경험이 있어, 이런 사업은 제목·파일명부터 공고 문구 그대로 복사해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복지카드는 장애인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도 미리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선정심사 기준과 사업 수행 일정

선정은 심사위원회 평가점수 합산 후 총점 평균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기업 업력 및 고용인원: 20점(예비창업자는 별도항목으로 대체)
  • 기업(제품) 경쟁력, 전문성 등: 20점
  • 지원 필요성: 20점
  • 지원 결과물 활용 계획: 20점
  • 매출 증대·사업화 가능성: 20점
  • 가점: 센터 입주기업 5점, 교육 수료증 5점(최근 2개년 이내)

선정 이후에는 8월부터 9월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8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최종 결과물과 증빙서류 제출 기한은 11월 20일이며, 매월 20일까지 중간 서류를 제출해야 지원금이 매월 30일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카드거래는 인정되지 않고 계좌이체를 통한 거래만 가능하니, 사업비 집행 단계에서 결제 수단부터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주시 발달장애인 가족공동창업 기업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진주시 지역 발달장애인이 대표자로 등재된 가족공동창업 기업 또는 진주시 거주 발달장애인 예비창업자가 대상입니다. 휴폐업 중이거나 세금 체납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시제품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두 항목은 택1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사업 아이템에 맞는 항목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가능한가요

이 사업은 이메일 접수와 내방 접수만 가능하며, 메일 발송 후 반드시 확인전화를 해야 합니다. 별도의 온라인 접수 시스템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선정기업이 사업비를 선집행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정산을 거쳐 센터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카드거래는 불인정되며 계좌이체 증빙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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