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및 한류자원 활용 상품 제작 기업 디자인권 보호전략 수립 및 침해 분쟁대응 지원 4차 모집

국가유산상품과 한류자원을 제작하는 기업이라면 디자인권리화와 침해 분쟁대응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 4차 모집의 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사업 신청하기

  • 지원 분야: 디자인권 보호전략 및 디자인 침해 대응전략
  • 지원 한도: 유형별 총사업비 최대 28백만원·45백만원·65백만원
  • 신청 방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국가유산상품, 문화·관광자원, 한류자원, 우수산업디자인(GD)을 활용한 상품의 디자인 보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업이나 협의체는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 또는 특허법인을 지정해 동반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에서 공고와 신청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분쟁대응지원 신청기간과 접수방법

  • 신청기간: 2026년 8월 14일 오전부터 8월 31일 14시까지
  • 접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 접수방식: 온라인 신청만 가능

사업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능하며, 첨부파일은 PDF 또는 JPG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러 파일은 하나의 PDF로 병합해야 하므로 마감 직전에 파일을 정리하면 접수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접수방식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유산상품과 한류자원 지원대상 자격

  • 국가유산·문화·관광자원·한류자원 활용 상품 제작 기업
  • 우수산업디자인(GD) 선정작 또는 후속·확장 디자인 활용 기업
  •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 분쟁대응 유형은 3개사 이상 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체 가능

기업 신청의 기본 대상은 중소기업이며, 사업 목적에 맞는 상품과 디자인 활용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유산은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포함하고, 한류자원은 해외 확산이나 소비를 위해 제작·유통되는 자원을 뜻합니다. 단순히 디자인이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대상제품 설명과 판매자료에 활용 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권리화와 분쟁대응 지원내용

  • 분쟁예방: 디자인권 보호전략 및 권리화 수립, 총사업비 최대 28백만원
  • 분쟁대응 개별: 디자인 침해·위조·모방 상품 대응전략, 최대 45백만원
  • 분쟁대응 공동: 공동 대응전략 수립, 최대 65백만원
  • 정부 지원비율: 기업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50~70%

소기업은 정부 70% 지원과 현금 10% 이상 부담, 중기업은 정부 70% 지원과 현금 20% 이상 부담 조건입니다. 중견기업은 정부 50%, 현금 30% 이상을 부담합니다.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과 공동대응 협의체는 정부 70% 지원 대상이며 기업부담금 현금 부담이 없습니다. 전체 과업기간은 2.5개월로 안내되어 있어 신청 유형과 수행범위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신청서류와 접수 전 유의사항

  • 지원사업 신청서·신청 동의서
  • 기업규모 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
  • 대상제품 설명 및 판매자료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와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 해당 시 수출증빙,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 증빙, 가점서류

중소기업의 간소화 신청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공동대응 유형과 중견기업은 간소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 비슷한 온라인 지원사업을 준비할 때 신청서보다 대상제품 설명자료에서 보완 요청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상품 사진, 판매자료, 수출자료, 지식재산권 증빙을 유형에 맞춰 확인하고, 지정 수행기관이 전문기관 풀에 등록되어 있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문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02-2183-5896 또는 kwave@koipa.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사업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국가유산, 문화·관광자원, 한류자원, 우수산업디자인(GD)을 활용한 상품 제작 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세부 요건은 공고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디자인권분쟁대응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디자인권 보호전략은 최대 28백만원, 개별 분쟁대응은 45백만원, 공동 분쟁대응은 65백만원의 총사업비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신청기간과 온라인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8월 31일 14시까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접수합니다. 방문·우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한류상품디자인보호 신청 시 필수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동의서, 기업규모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유형별 서류,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가 기본입니다.

댓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