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모집|중소기업 분쟁대응 지원

해외기업과 특허·영업비밀 분쟁 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최대 1억원까지 대응전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6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의 신청대상과 방법을 살펴봅니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하기

이번 6차 공고는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 특허보증(경고장·소송 대응): 개별 최대 1억원, 공동 최대 1억원
  • 소송 방어전략: 개별·공동 모두 최대 1억원
  • 영업비밀 분쟁대응: 최대 1억원(법적 증거 확보 및 분쟁대응 법률 지원)

신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사업관리시스템에 들어가면 신청기업, 신청기관(협·단체·대학·공공연), 수행기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과거 비슷한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이 초기 분류 단계에서 잘못 선택해 서류 목록이 완전히 달라져버린 경험이 있었는데요, 우리 기업이 개별대응인지 공동대응인지를 먼저 명확히 정하고 들어가야 이후 서류 준비가 헤매지 않습니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기간과 접수 방식

6차 정기모집은 정해진 기간 안에 구비서류까지 시스템에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 신청기간: 2026년 8월 3일(월)부터 8월 21일(금) 18시까지
  • 결과통보: 모집 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 수시모집(Fast Track): 매월 10일 및 25일까지 접수, 월 2회 선정심사
  • 접수방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방문·우편 불가)

사후대응 유형 중 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특허권 행사, 특허권 보호는 수시모집으로도 접수되며 Fast Track으로 평균 14일 이내 선정절차가 단축 운영됩니다. 분쟁이 급하게 터진 경우라면 정기모집 마감을 기다리지 말고 수시모집 쪽을 알아보는 게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지원대상 자격 조회

이 사업의 핵심 대상은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입니다.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가진 국내기업 3개社 이상 협의체(중소·중견기업 과반수 필요)
  • 협·단체: 해외 위험특허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 대학·공공연: 개별대응은 해외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공동대응은 해외 피침해 예상 특허를 공동출원·소유한 대학·공공연 및 국내기업

중소·중견기업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쟟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를 따르며, 개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대학·공공연은 지식재산 기본법상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등이 해당됩니다. 협의체로 신청하려는 경우 협·단체가 참여하면 2개社 이상으로도 구성이 가능하니, 우리 기업 혼자 대상이 안 되더라도 협의체 구성으로 조건을 맞출 수 있는지 먼저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지원유형별 지원금액과 지원비율

지원금액은 유형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뉘며,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부와 기업이 비율을 나눠 부담합니다.

구분유형총사업비(개별)총사업비(공동)
분쟁방어특허침해분석(FTO)2천만원3,800만원
분쟁방어특허보증3천만원~1억원5천만원~1억원
분쟁방어경고장 대응전략5천만원7천만원(표준특허 8,500만원)
분쟁방어소송 방어전략1억원1억원
분쟁방어라이선스 협상전략5천만원6,500만원
권리행사특허권 행사1억원
권리행사특허권 보호4천만원
영업비밀영업비밀 분쟁대응1억원

정부 지원 비율은 소기업·중기업·협단체·대학공공연이 총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이 50%로 책정됩니다. 기업 부담은 소기업 현금 10% 이상, 중기업 20% 이상, 중견기업 30% 이상이며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됩니다. 공동대응 시 기업 부담은 참여기업 전체가 나눠 부담하되 기업 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챙겨야 할 제출서류와 유의사항

신청기업이 준비할 서류는 신청 유형과 개별·공동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 기업규모 증명서(중소·중견)
  • 사업자등록증(3개월 이내),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 대상제품 설명자료 및 판매자료(영업비밀 분쟁대응은 회사 소개자료로 대체)
  •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영업비밀 분쟁대응은 영업비밀 관리증빙)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수출 증빙자료(해당 시)

모든 제출서류는 PDF 형태로만 업로드가 가능하며, 여러 파일이 있으면 하나의 PDF로 병합해서 올려야 합니다. 저는 과거 비슷한 온라인 접수에서 파일을 낱개로 업로드하려다 시스템에서 계속 오류가 나 시간을 허비한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부터 PDF 병합을 해두면 접수 마감 직전에 허둥대지 않습니다. 문의는 IT분야 02-2183-5874, 기계분야 02-2183-5870으로 사업분야별 담당자에게 연결됩니다. 2026년부터는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가점 5점이 부여되고 전체 지원 건수의 30% 이상을 이 분야로 선정하는 쿼터제도 운영되니, 해당되는 기업이라면 신청서에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개별대응 대상이며, 3개社 이상 협의체는 공동대응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외 다른 신청 방법이 있나요

이 사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기모집을 놓치면 다음 기회가 없나요

사후대응 유형(특허보증, 경고장 대응, 소송 방어 등)은 수시모집으로도 접수되며 매월 10일과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 지원받은 기업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동일·유사한 분쟁이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경우 최대 4년간 연 3회 이내 연속·동시 지원이 가능하며,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은 연 4회, 연간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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