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기반지원자금)은 자금이 부족한 중소 및 벤처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을 활용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지원 내용:
- 대출한도: 연간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특화 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 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 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 대출금리: 2.5퍼센트(고정)
신청자격:
- 연령: 만 0세 ~ 39세
- 창업자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며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창업기반지원자금(대환대출): 제2금융권 고금리(연 7% 이상) 대출을 성실상환 중인 기업(1,000억원)
특이사항:
- 정책자금 신청 희망 기업은 전월 말까지 자가진단,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함.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은 https://www.kosmes.or.kr/sbc/SH/RET/SHRET010M0.do에서 가능.
신청 절차:
-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정책자금 신청
- 자가 진단
- 정보제공동의(기업용, 개인용 인증서 필요)
- 사전 상담
- 신청/접수(신청서 업로드)
- 기업평가 및 융자결정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
- 융자상담(지역본부) 바로가기: https://www.kosmes.or.kr/sbc/SH/SIT/SHSIT010M0.do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성장지원정책관 기업금융과 운영 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