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에 빠진 개인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빚탕감 채무탕감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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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에 빠진 개인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단순히 빚을 덜어주는 정책이 아니라, 경제활동 재개와 사회 복귀를 돕는 금융 안전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주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출범일: 2025년 10월 1일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본사
- 협약기관: 농협중앙회, 수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은행연합회, 보험협회, 신용보증재단,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총 15개 기관
지원 내용
새도약기금은 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실시합니다.
1. 채무 소각
-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결과: 채무 전액 소각 →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 지원
2. 채무 조정
- 원금 감면: 30~80% 감면
- 이자: 전액 감면
- 상환 조건: 최장 10년 분할상환, 최장 3년 상환 유예
새도약기금 대상 조회 및 신청하기
- 위 버튼을 눌러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상단 메뉴 중 [채무조회] 를 클릭합니다.
- [채무현황 조회] 를 통해 새도약기금 매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후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등을 진행합니다.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위 방법대로 새도약기금으로부터 매입이 가능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지 채무 조회를 먼저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조정을 결정합니다.
확인 방법
- 홈페이지: www.newleap.or.kr 에서 심사 결과 확인
- 통지: 금융회사·새도약기금이 개별 통지 (SMS·우편)
- 상담: 새도약기금 콜센터(1660-0705) 및 전국 캠코 지부 상담센터
✅ 채무조정의 대표적인 제도인 새출발기금도 알아보세요
최근 제도가 개선되어 지원대상 확대는 물론이며,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 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정책금융·복지 연계까지 가능합니다.
정부 빚탕감 및 채무 조정과 관련된 정책들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꼭 새출발기금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들 👈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지역별 좌표
📌 신용사면 대상자 조회 빚탕감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별로 모아보기
지원 대상
새도약기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 연체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요건
- 연체기간: 7년 이상
- 채무액: 5천만 원 이하
- 예상 수혜 인원: 총 113.4만 명
제외 대상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 외국인 채권 (단,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은 지원)
- 소멸시효 완성 채권
- 금융질서문란자 채권새도약기금
특별 지원 및 형평성 보완
새도약기금은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성실 상환자와 단기 연체자에 대한 별도 대책도 병행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2025년 내 우선 소각 추진
- 7년 미만 연체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특별 채무조정 (원금 최대 80% 감면)
- 채무조정 이행자(7년 이상): 은행권 수준 저리 대출(총 5천억 원, 3년간) 지원
부양가족·생계형 자산 인정
- 부양가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인정 가능
- 생계형 자산: 농지, 소형 화물차, 생계형 어선, 최소 주거 보증금 등은 자산 제외
마치며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에 갇힌 서민과 소상공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제도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채권 매입을 시작해 2026년부터 본격 소각·조정이 진행되며, 국민들은 별도 신청 없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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