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 신청하기

💡 경남 합천군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지원 및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환급금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경남 합천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경남 합천군에서는 경영부담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과 경기침체, 소비자 카드 사용 증가로 인한 카드수수료 부담 해소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을 목적으로 카드수수료 환급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대상

  • 2024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제로페이 가맹점(신청 중인 사업자 포함)
  • 합천군 관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개별 사업장 모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최대 0.5%를 지원
  • 전년도 매출액 150백만원 이하: 0.5% 지원
  • 전년도 매출액 150백만원 초과 ~ 300백만원 이하: 0.3% 지원
  •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이번 합천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은 최대 50만 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합천군 소상공인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수수료 환급금 신청하기

합천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은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장소

  • 합천군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 합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 055-934-0333)

방문접수처 위치보기

위 버튼을 누르면 이번 합천군 카드수수료 환급금 신청 방문접수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 접수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읍면동 사무소 검색하기

  1. 위 버튼을 눌러 행정복지센터 검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거주 지역을 선택합니다.
  3. 동,리를 선택 후 검색합니다.
  4. 거주지/사업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에서 제공하는 행정복지센터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주지 혹은 사업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의 주소와 연락처 등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 위 버튼을 눌러 합천군 누리집의 이번 카드수수료 환급 공고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해당 글에 첨부되어 있는 hwp파일을 클릭합니다.
  3. 해당 문서 하단 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이 있습니다.
  4. 해당 양식을 프린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202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 증명서)
  2. 2024년도 카드 매출액 증빙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됨)
  4. 통장사본 (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
  5. 제로페이 가입확인서(발급 바로가기)

📌 통장사본은 이용 중인 은행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발급하러가기

  1. 위 버튼을 통해 홈택스로 이동
  2. 로그인
  3. 아래의 메뉴로 접근
  4.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 증명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5. 임의 발급사유 선택 후 출력 또는 PDF 저장

신청기간

  • 2025. 04. 03.(목) ~ 2025. 12. 12.(금)
  •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055-930-3353)
  • 합천군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 합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 055-934-0333)

지원신청 제외 대상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타‧시‧군‧구 이전업체
  • 사업자 미등록 업체,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업종 직영점 (가맹점 가능)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제외대상 업종 참조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 골프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일반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 주점업
  • 담배중개업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 중개업(66202)은 제외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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