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과세표준증명원이 아닌 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온라인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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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이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일정 과세기간(보통 1년) 동안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신고한 수입금액(매출액)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가 발급받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사업자의 매출 규모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주로 금융기관 대출, 정부지원금 신청, 관공서 제출 등에서 매출 증빙 자료로 요구됩니다.
- 수입금액증명원에 기재되는 금액은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입니다.
- 반드시 해당 연도 사업장현황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온라인 발급처
홈택스와 손택스 그리고 정부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정부24에서 발급하기
- 위 버튼을 눌러 정부2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합니다.
- 신청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입력합니다.
- 용도와 수령방법 등을 확인한 뒤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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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수입금액증명원 발급하기
- 위 버튼을 눌러 홈택스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합니다.
- 메뉴: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 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 사용용도, 제출처, 과세기간, 발급희망개업일자 등을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및 수령방법 등을 선택합니다.
-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합니다.
📌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은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다운로드하기
위 버튼 중 스마트폰 기종에 맞는 버튼을 눌러 손택스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증명]
- 즉시발급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선택
- 정보 입력 및 신청 후 바로 출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은 사업장 현황신고가 완료된 후에만 발급 가능(보통 2월 10일 이후)하며, 과세기간(1년 단위), 제출기관, 주소·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 필수 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관 제출 시에는 PDF 저장 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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