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 긴급자금 지원 신청하기

💡 위메프, 티몬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20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경영안정 긴급자금 지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경남 소재 위메프,티몬 피해가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남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자금 지원사업

개요

자금규모 : 100억원
지원내용 : 경영안정자금(신규) 은행 협조대출에 대한 이차보전(대환대출 불가)

신청기간

2024. 8. 16.(금)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대상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2. 24.5.1. 이후 위메프‧티몬과 매출자료가 있는 피해기업
  3.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닐 것
  4. 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5.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 제외대상은 이 글 하단에 첨부합니다.

경남 중소기업 긴급자금 신청하기

경상남도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 긴급자금 지원 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경남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경영안정 긴급자금 상세내용

자금구분

특별 경영안정 자금

상환기간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이차보전율 : 연2.0%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업종(하단 붙임 참조)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제외 대상 업종 매출액이 50% 초과 시 지원 불가
  • 2023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20~’24)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신청일 기준 최근 4년간(21년~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회 이상 지원승인을 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제출서류

필수제출

  1. 은행상담확인서 [서식 2]
    ※ 신청 전 사전절차로 반드시 상담 후, 신청하여야 함(접수 후 상담확인서 제출 불가)
  2. 중소기업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3. 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4. 20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유효기간 내) 각 1부
    ※ 공동대표 시 대표자 전원 제출
  6. 24.5.1. 이후 위메프‧티몬과 발생한 매출에 대한 증빙자료
    ※ 위메프‧티몬 입점기업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24.5.1. 이후 매출 및 미정산 사실 입증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서식 8]
    ※ 공동대표 시 대표자 전원 기재 및 서명 필수
  8.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서식 9]
    ※ 공동대표 시 전원 서명

해당 시에 제출

  1. (법인기업인 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2. (창업기업인 경우)창업기업확인서
  3. (기존 도 육성자금 사용업체가 한도 내 추가 신청 시)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승인서 및 기존 대출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서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 1억 원 이하 신청기업은 미적용
  •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3년 이후 창업기업은 2억 원 이하 신청 가능
  •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문의처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01
  • 육성자금 누리집(https://www.gibamoney.or.kr) : 고객지원 > 공지사항
  • 경상남도 경제기업과 055-211-3324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남 소재 위메프 티몬과 매출자료가 있는 피해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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