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 긴급자금 지원 신청하기

위메프, 티몬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20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경영안정 긴급자금 지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경남 소재 위메프,티몬 피해가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경남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자금 지원사업

경남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경영안정 긴급자금 지원

개요

자금규모 : 100억원
지원내용 : 경영안정자금(신규) 은행 협조대출에 대한 이차보전(대환대출 불가)

신청기간

2024. 8. 16.(금) 09:00 ~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대상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2. 24.5.1. 이후 위메프‧티몬과 매출자료가 있는 피해기업
  3.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닐 것
  4. 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5.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 제외대상은 이 글 하단에 첨부합니다.

경남 중소기업 긴급자금 신청하기

경상남도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 긴급자금 지원 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경남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경영안정 긴급자금 상세내용

자금구분

특별 경영안정 자금

상환기간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이차보전율 : 연2.0%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업종(하단 붙임 참조)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제외 대상 업종 매출액이 50% 초과 시 지원 불가
  • 2023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20~’24)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신청일 기준 최근 4년간(21년~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회 이상 지원승인을 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제출서류

필수제출

  1. 은행상담확인서 [서식 2]
    ※ 신청 전 사전절차로 반드시 상담 후, 신청하여야 함(접수 후 상담확인서 제출 불가)
  2. 중소기업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3. 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4. 20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유효기간 내) 각 1부
    ※ 공동대표 시 대표자 전원 제출
  6. 24.5.1. 이후 위메프‧티몬과 발생한 매출에 대한 증빙자료
    ※ 위메프‧티몬 입점기업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24.5.1. 이후 매출 및 미정산 사실 입증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서식 8]
    ※ 공동대표 시 대표자 전원 기재 및 서명 필수
  8.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서식 9]
    ※ 공동대표 시 전원 서명

해당 시에 제출

  1. (법인기업인 경우)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2. (창업기업인 경우)창업기업확인서
  3. (기존 도 육성자금 사용업체가 한도 내 추가 신청 시)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승인서 및 기존 대출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서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 1억 원 이하 신청기업은 미적용
  •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3년 이후 창업기업은 2억 원 이하 신청 가능
  •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문의처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01
  • 육성자금 누리집(https://www.gibamoney.or.kr) : 고객지원 > 공지사항
  • 경상남도 경제기업과 055-211-3324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남 소재 위메프 티몬과 매출자료가 있는 피해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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