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2회차는 중소기업인 영화·애니메이션 제작사를 대상으로 후반작업비의 50%, 편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VFX와 버추얼 프로덕션 활용 작품이라면 신청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영화 첨단제작지원 신청하기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2회차는 첨단기술 촬영 및 후반제작비를 지원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금: 후반작업비 50% 이내
- 지원한도: 편당 최대 10억 원
- 접수방법: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영화진흥위원회 신청 페이지에서 사업신청 메뉴를 확인한 뒤 제출서류를 PDF로 준비하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공고와 접수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전 작품별 신청 분야와 첨단기술 활용 계획을 먼저 정리하면 접수 과정이 한결 수월합니다.
한국영화 첨단제작지원 신청기간과 접수방법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2회차 신청기간은 2026년 8월 28일부터 9월 11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 신청기간: 2026년 8월 28일 금요일부터 9월 11일 금요일까지
- 마감시간: 2026년 9월 11일 16:00
- 접수처: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
- 접수경로: 진흥사업안내 → 세부진흥사업 → 신청
마감일 16시에 접수창이 자동 종료되므로 파일 업로드 시간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비슷한 온라인 지원사업에서 파일명과 PDF 변환 문제로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를 자주 봤기 때문에, 마지막 날보다는 하루 전 업로드가 유리합니다.
한국영화 첨단제작지원 대상 자격 조회
지원대상은 영화제작업자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자로 신고된 법인사업자이며, 작품 조건과 투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 신고증을 보유한 법인사업자
-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인 한국영화
- 극장 상영용 장편이면서 상영시간 60분 이상인 작품
- 신청 마감일 기준 촬영 중이거나 후반작업 진행 중인 작품
- 국내 메인투자사의 투자 확정 및 메인투자계약서 제출
완성작은 신청할 수 없지만, 지원작 선정 후 약정 체결 전까지 본 촬영을 시작할 예정인 작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인투자사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서 확인 가능한 메인투자 실적 1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후반작업비지원 금액과 사용범위
편당 지원금액은 후반작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6년 지원총액은 79억 원 중 1회차 지원결정 총액의 잔여분입니다.
- VFX·CG 제작비와 VFX 아티스트 인건비
-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사용료와 LED월 임차료
- 돌비·폴리·ADR·사운드 디자인·믹싱·음악 녹음
- 3D·4D·IMAX 등 특수관 포맷 변환
- 편집·DI·DCP·음향·자막·기술 시사 등 후반작업비
지원금은 선정 영화의 첨단기술 촬영 및 후반제작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제작사 대표 인건비, 식대와 부식비, 카메라 등 기자재 구입비, 사무실 운영비와 수리·수수료 비용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류와 접수 전 유의사항
신청서류는 위원회 제공양식을 지켜 작성하고, 기본서류를 3개의 PDF 파일로 나누어 업로드해야 합니다.
- 양식1: 사업신청서 등 기본서류 ①~⑥ 결합파일
- 양식2: 첨단기술 활용 계획을 포함한 제작계획서
- 양식3: 투자계약서 등 개별서류 ⑧~⑫ 결합파일
- 필수증빙: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제작비 명세서, 메인투자계약서
공동제작은 대표 제작사 명의로 단독 신청하고 공동제작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표 제작사 지분율은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작사당 최대 2편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1회차에서 이미 2편을 수행 중인 제작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약정 체결 전 발생한 비용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용역은 나라장터 계약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담당자 051-720-4855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영화 첨단제작지원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영화제작업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 신고증을 보유한 법인사업자로서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한국영화와 투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후반작업비지원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후반작업비의 50% 이내에서 편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되며, 최종 금액은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영화 첨단제작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택배·방문·퀵 서비스 접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할 때 빠뜨리면 안 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영화제작업 신고증, 메인투자계약서,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을 증빙하는 제작비 명세서가 필수이며, 세부 서류는 공고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