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출업체라면 2026년 3분기 저온 수송차량 지원사업을 통해 차량 이용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는 20백만원이며, 신청기간과 서류를 확인해 접수해야 합니다.
2026년 3분기 저온 수송차량 지원사업 신청하기
- 지원내용: 저온 수송차량 이용비(VAT 제외) 80%
- 지원한도: 업체당 연간 20백만원
- 신청기간: 2026년 8월 10일 오전부터 8월 31일 18:00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
2026년 3분기 저온 수송차량 지원사업 공고와 신청은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한 뒤 지원신청서와 이용계획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마감 직전에 파일을 올리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신청서 날인본과 한글파일을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 전 한국수산무역협회 공고문과 별첨4 지원방식 상세 안내를 함께 확인하면 신청 과정이 수월합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지원대상 자격 조회
- 대상: 수산물 수출업체
- 기업요건: 중소·중견기업
- 지원분야: 수출
- 선정방식: 평가점수 합산 후 예산 내 순위별 우선 선정
수산물 수출업체 지원사업은 수출실적과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계량·비계량 평가를 진행합니다.
신규 지원 차량은 이용 또는 이용예정 차량 확인 절차가 있으며, 차고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분기별로 다시 신청하고 선정·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과거 비슷한 수출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증의 업체 정보와 운송업체 정보가 서로 달라 보완 요청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운송업체를 여러 곳 이용하거나 포워딩 업체를 거치는 경우에는 실제 계약 구조에 맞춰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저온 수송차량 이용비 80% 지원내용
- 지원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지원기간 한도: 최대 11개월
- 지원방식: 분기별 사후정산
- 지원범위: 차량 이용비(VAT 제외)의 80%
한국수산무역협회는 지원업체가 차량 이용비를 전액 납부한 뒤 지급증빙을 확인하고 정산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증빙을 제출하면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상·하차비, 거치료, 중량계측비 등 단순 운송 외 부대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업체가 부담합니다. 세금계산서 적요에 차량 이용비, 운송비, 용차료 등이 명시되어야 정산이 인정됩니다.
해당 분기 전체 정산금액이 지원예산을 초과하면 선정평가 고득점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으므로, 연간 한도 20백만원이 항상 전액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류와 온라인 접수방법
- 지원신청서 별첨1: PDF 날인본과 한글파일
- 지원사업 이용계획서 별첨2: 한글파일
- 2024년·2025년 전체 직접수출실적 증명서 각 1부
- 신청업체와 운송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가산점 부여 대상 서류 및 협회 요청서류
2025년 12월 이전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 가입 업체는 2024년과 2025년 수출실적 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업체는 별첨3의 발급 예시에 맞춰 제출해야 하며, 수출실적을 추가로 인정받으려면 품목별 HSK코드가 명시된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수의 개별 운송사업자를 이용하면 사업자등록증을 하나의 PDF 파일로 합쳐야 합니다. 포워딩 업체를 통해 운송·수출하는 경우에는 포워딩 업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개인운송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정보와 신청서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저온 수송차량 활용 수산물 목록에는 품목명과 HSK코드 10자리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적지 않은 품목의 수출실적은 선정평가와 성과평가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운송계획과 품목 목록을 먼저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간과 유의사항 확인
- 신청기간: 2026년 8월 10일~8월 31일 18:00
- 신청시스템: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
- 문의처: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지원부 02-6300-8705
- 이메일: kfta@kfta.net
2026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저온 수송차량 운송비부터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별 수산물 수출액이 지원액의 100% 미만이면 해당 월 지원이 취소되고 차년도 선정평가에서 감점될 수 있습니다.
외부요인으로 당월 의무수출액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즉시 제출하고, 다음 달 의무수출액을 초과 달성하면 해당 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른 정부·지방정부·기관의 유사 운송비 지원과 중복 수급하면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3분기 저온 수송차량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수산물 수출업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세부 선정 여부는 수출실적과 제출서류 평가를 거쳐 결정됩니다.
저온 수송차량 이용비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VAT를 제외한 저온 수송차량 이용비의 80%를 지원하며, 업체당 연간 한도는 20백만원입니다. 예산 초과 시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꼭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지원신청서, 지원사업 이용계획서, 2024년·2025년 직접수출실적 증명서, 신청업체와 운송업체 사업자등록증이 기본 서류입니다. 필수서류가 미비하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 접수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 18:00까지입니다. 시스템 이용이나 제출서류 문의는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지원부로 확인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