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공공기관우선구매추천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업은 3년간 우선구매추천 확인서와 공공조달 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신청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은 중소기업의 우수한 특허제품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추천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 지원내용: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 수요기관 추천 공문 발송
- 접수방법: 한국발명진흥회 온라인 접수
신청 페이지에서 공고문과 제출 양식을 먼저 확인한 뒤 기업정보와 제품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특허제품공공조달신청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아래 버튼에서 접수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우선구매추천사업 신청기간과 절차
2026년 하반기 공공기관우선구매추천사업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7일부터 9월 22일까지입니다.
- 신청기간: 2026년 9월 7일~9월 22일
- 신청방법: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심사: 서면·발표 심사
- 심사 예정: 2026년 11월
공고 자료상 신청·접수 이후 접수 대상 심사회의, 수요기관 추천 순서로 진행되며 추천 확인서 발급과 추천 공문 발송은 2026년 12월 예정입니다. 온라인 접수는 마감 직전에 접속자가 몰릴 수 있어 신청서 작성과 파일 준비를 미리 끝내는 편이 좋습니다.
중소기업 우수발명품 신청 자격 조회
중소기업 우수발명품 신청은 등록된 지식재산권과 양산 가능 제품을 모두 갖춘 기업이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 등록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 기업
- 전용실시권을 포함한 권리 보유 가능
- 권리의 잔존 존속기간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상
-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와 식별번호 등록
신청 제품에는 등록된 권리가 실제 적용되어야 하고 양산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과거 비슷한 조달 지원사업을 확인할 때 사업자 자격보다 제품의 권리 적용 여부와 조달 등록번호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신청 전 제품별 정보를 따로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명진흥회 우선구매 지원내용과 활용처
발명진흥회 우선구매 선정 기업은 확인서 발급부터 공공기관 판로 확대까지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 3년
- 희망 수요기관 대상 우선구매 추천 공문 발송
-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신청자격 부여
- 우수발명품 마크(BI) 사용 및 제품 마케팅 활용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제품 후보 기관 추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조달청 벤처나라 후보 추천은 기술·품질 평가 면제와 함께 안내되어 있으며, 세부 지원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우선구매기업으로 판로를 넓히려는 기업이라면 보유 권리와 조달 등록 상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제출서류와 문의처 확인
중소기업 우수발명품 신청 전에는 공고문에 첨부된 제출서류와 제품별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 사업 문의: 02-3459-2814, pp@kipa.org
- 접수시스템 문의: 070-4223-2872
- 소관기관: 지식재산처
공고 자료에는 세부 제출서류가 별도 안내되어 있으므로 신청서 외 자료를 임의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온라인 접수에서는 권리번호, 제품정보, 파일 누락으로 보완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으니 제출 전 입력 내용과 첨부파일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우선구매추천사업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로서 등록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특허권만 보유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중 등록된 권리를 보유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제품에 권리가 적용되고 양산 가능해야 합니다.
우수발명품우선구매추천 확인서는 몇 년간 유효한가요
사업 선정 후 우선구매추천 확인서가 3년간 발급됩니다. 세부 발급 및 추천 절차는 공고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달청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신청 제품은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와 식별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