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과 중상해재해를 줄이기 위한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은 위험기계·안전장치 개선비의 일부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일터 조성지원 신청방법과 접수하기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 온라인 접수
-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신청기간: 2026년 1월 2일부터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안전일터 조성지원 신청방법은 산업안전포털에서 신청내용을 작성하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공고와 신청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중소기업산재예방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는 로그인보다 신청서에 적는 사업장 정보와 제출서류를 맞추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접수 전 공동인증서와 견적서를 먼저 준비하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안전일터 조성지원 지원대상과 중소기업확인서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중소사업장
-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의 사업주
-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중소기업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분야는 위 요건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판단합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안전일터조성지원은 세부사업별 지원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지원사업이 별도로 안내되므로 사업장 업종과 신청 분야를 공고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일터조성사업 지원금액과 지원품목 확대
-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당 최대 3,000만원
-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70%
- 부가가치세: 지원하지 않음
- 지원횟수: 당해연도 1회, 신속지원은 기술지원사업별 1회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은 지정품목, 관리품목, 자율신청품목, 신속지원으로 나뉩니다. 고용증가 사업장 등은 조건에 따라 각 1,000만원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하지만, 세부 요건은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3차 수정 공고에서는 3톤 미만 크레인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산업용리프트와 지게차 안전장치의 지원기준이 정비됐습니다. 끼임 품목에는 사출성형기 자동화 설비·고소작업대·혼합기 3종, 부딪힘 품목에는 3톤 미만 크레인이 추가됐으며 금형파손예방장치도 신설됐습니다.
신청 전 제출서류와 변경된 절차 확인
- 신청 시: 견적서 등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 자율신청품목: 현장 사진·도입계획서·위험성평가서 등
- 원가계산서: 우선선정 후 투자계획 확인 단계에서 제출
- 접수방식: 산업안전포털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불가
3차 수정 공고는 견적서는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고 원가계산서는 우선선정 후 제출하도록 시기를 명확히 했습니다. 자율신청품목은 우선지원 대상 선정 전에 제출서류를 검토하며, 필요하면 공단이 현장을 확인합니다.
지원예산은 272.4억원이며 일선기관별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용일자 이전에 제출해 접수된 서류는 이전 공고 기준이 적용되므로 수정 내용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변경사항과 문의처
- 공고명: 2026년 3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 공고일: 2026년 8월 19일
- 문의처: 안전일터 조성지원 대표번호 1544-3088
- 기관 문의: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는 공고문 참고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 사업장이라도 융자지원 사업은 참여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추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다만 세부사업별 제한조건과 지원품목 기준이 다르므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사업장 업종과 품목을 함께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전일터 조성지원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대상이며, 세부사업별로 상시근로자 수와 기업 규모 등 조건이 달라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전일터 조성지원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포털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청내용을 작성하고 서류를 온라인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지원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분야는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당 최대 3,000만원이며, 공단 판단금액의 70%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가 꼭 필요한가요?
소기업 규모 기준으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해당 여부는 공고 원문과 공단 문의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북] 영천 모빌리티 가공부품 제조전환·공정개선, 8월 14일까지 기업 모집 1604](https://coreabiz.com/wp-content/uploads/2026/08/1604-150x10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