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사업장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공정의 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전동행 지원사업이 2026년 2차 수정 공고됐습니다. 안전보건격차완화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준비하는 사업장이라면 참여조건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동행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산업안전포털 온라인 접수
- 문의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제조공정의 기계·기구·설비 등을 교체하거나 신규 도입해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전 산업안전포털에서 공고문과 세부 지원품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공고와 접수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과거 비슷한 온라인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장 규모와 업종코드를 먼저 확인하지 않아 접수 단계에서 다시 서류를 고친 경험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와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하면 신청 과정이 한결 수월합니다.
소기업안전동행지원 참여조건 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 또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는 위 조건을 충족하면서 뿌리기술 활용 제조업, 지정 제조업, 상생협약 협력업체, 일차·이차전지 제조업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는 원청 또는 상생협력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안전보건격차완화 지원내용과 금액
- 지원분야: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 지원분야: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 지원품목: 제조공정 개선을 위한 기계·기구·설비 등
- 상생관련기금 연계: 공단 판단금액의 최소 40% 지원, 8천만원 한도
상생관련기금 연계 지원은 총 소요비용 중 원청 또는 기금 운영기관 부담분이 최소 10% 또는 2천만원이어야 하며, 공단 지원금은 8천만원 한도입니다. 총 소요비용과 공단 판단금액에 따라 실제 지원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기준은 수정(2차)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참여제한과 유의사항
-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
- 당해연도 안전일터·건강일터 조성지원 결정 사업장
- 동일 설비에 다른 공공기관 지원을 받은 사업장
- 원청과 소재지가 같은 사내 하청 사업장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이나 안전투자 혁신사업으로 최대한도를 받은 같은 작업장소의 사업장도 제한됩니다. 상생관련기금 연계 신청은 재단 등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준비서류와 문의처
- 접수처: 산업안전포털
- 신청방식: 온라인 접수
- 문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 추가 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 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발췌자료에는 세부 제출서류 목록이 모두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산업안전포털의 신청서와 첨부서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사업자 정보, 산재보험 관련 자료, 업종과 근로자 수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보완이 생기기 쉽습니다. 접수 전 공고 원문과 산업안전포털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기업안전동행지원은 50인 미만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이거나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인가요
제조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기계·기구·설비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전보건 지원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의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산업안전포털에서 온라인 접수합니다.
상생관련기금 연계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공단 판단금액의 최소 40%를 지원하며 한도는 8천만원입니다. 원청 또는 기금 운영기관 부담조건은 공고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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