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융자금 지원 안내

중소기업의 산업재해예방시설과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장기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라면 작업환경개선융자금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 신청하기

  • 신청기간: 2026년 8월 11일~12월 31일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 온라인 접수
  • 문의처: 융자금 지원사업 대표번호 1544-3088

산업안전포털에 접속해 참여사업장 로그인 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 확인과 신청 절차는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이동하면 됩니다.

접수 단계에서는 사업장 로그인과 신청설비 정보 입력이 먼저 진행됩니다. 과거 온라인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보다 인증서 로그인이나 첨부파일 용량에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마감 직전 접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 산재예방융자 지원대상 자격 조회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산업재해예방시설과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300인 미만 사업장 우선지원
  • 산업재해예방 목적의 법인 또는 공단이 인정한 민간기관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나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자 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산재보험료 체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100억원 초과 지원받은 경우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세부 자격은 공고 원문과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환경개선융자금 지원내용과 지원품목

  • 지원목적: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 지원품목: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휴게시설
  • 추가품목: 유해인자 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대체·자동화 설비
  • 선금: 결정금액의 80% 범위, 3천만원 이하 또는 수입품은 전액 가능

지원금액의 세부 한도는 관할기관 예산과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제공된 공고 발췌문에는 총 지원한도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정확한 결정금액은 신청 설비와 투자계획 확인 후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CNC 공작기계는 IoT 단말기와 관제시스템 연동 조건이 있으며, 지게차는 인체감지 방식 전후방 카메라와 운전자격 증빙이 필요합니다. KCs 인증 대상 설비와 연동되는 인증 비대상 일체형 설비도 주요 지원품목에 추가되었습니다.

작업환경개선사업 신청절차와 준비서류

  • 산업안전포털 신청 → 투자계획 확인 → 융자지원 결정심사
  • 시설투자 후 투자완료 확인요청 → 투자확인서 발급
  • 주거래은행 대출약정 → 융자금 지급
  • 필수자료: 대출거래 예정 확인서, 투자계획 및 설비 관련 증빙

결정통보일 이후 4개월 이내에 설비 도입과 투자완료 확인요청을 마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사품은 도면과 세부 산출내역을 바탕으로 한 공사원가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수정 공고에서는 실거래금액 증빙을 전자세금계산서 XML파일로 간소화하고 투자완료 증빙 사진 제출을 생략했습니다. 다만 사업주 교육 이수증 또는 수료증과 공단·민간전문기관 기술지도 보고서는 투자완료 확인요청 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융자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기간: 2026년 8월 11일~12월 31일
  • 접수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 문의처: 대표번호 1544-3088 및 관할지역 담당기관
  • 포털: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2026년 수정 공고에서는 당해연도 보조금 지원사업 결정을 받았더라도 융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참여제한이 삭제되었습니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보조금을 제외한 사업장 자부담금에 한해 융자 신청이 가능하며, 안전동행 신청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사전 변경승인 없이 설치 장소나 설비를 바꾸면 융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허위서류나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결정 취소와 융자금 일시상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비명, 설치장소, 증빙자료를 신청 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대상이며, 산업재해예방시설을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입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지원됩니다.

작업환경개선융자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산업안전포털에서 참여사업장 로그인 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메뉴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안전동행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안전동행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은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금의 80%까지 선금 수령 의무가 적용됩니다.

융자금 선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융자지원 결정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거나 수입품인 경우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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