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 중소기업 9월 4일까지 등록하세요

기 지정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외형·기타 성능을 추가등록하려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는 2026년 9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공공조달 연계와 판로 구축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하기

  • 지원대상: 지정 유효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지원내용: 기 지정 제품의 규격 추가등록 및 공공조달 연계
  • 접수기관: 한국발명진흥회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를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뒤,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하며, 지원사업에서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 사업신청(규격추가) 순서로 이동합니다.

공고와 접수페이지는 아래 버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므로 온라인 입력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온라인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서류 업로드는 끝났지만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아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사례를 본 적이 있어, 접수 완료 화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기간과 접수방법 확인

  • 공고기간: 2026년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 접수기간: 2026년 8월 12일 오전 10시부터 9월 4일 오후 4시까지
  • 접수방법: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선행절차: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 등록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서는 목록화요청, 품목 등록, 품목등록 요청하기 순서로 제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물품식별번호 등록 관련 문의는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 1588-0800 또는 시스템 문의 070-4056-6399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 증가로 접속이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2026년 9월 4일보다 1~2일 앞서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 지원대상

  • 지정 유효 혁신제품을 소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기존 제품의 핵심 기술·성능·특허를 유지한 제품
  • 제품 외형 또는 핵심성능이 아닌 기타 성능이 변경된 제품
  • 기술개발단계 TRL 7단계 이상으로 즉시 구매 가능한 제품

신청 제품은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제품에 적용한 국내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유효해야 하며, 특허 존속기간은 최초 지정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인증 유효기간보다 길어야 합니다. 2024년부터 지정된 제품 중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은 추천확인서에 기재된 규격만 추가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와 신청 전 확인사항

  • 작성서류: 혁신제품 신청서, 설명서, 제품화 검토 확인서, 규격목록
  • 제품서류: 추가등록 제품규격서, 제품규격서 신구대조표, 규격검토 자기점검표
  • 확인서류: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신청기업 서약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동의서류: 대표자·실무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해당 시: 공동권리자 약정서와 인감증명서

증빙서류로 사업자등록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특허등록원부, 등록 특허공보, 의무인증자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등록원부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며, 시험성적서 또는 자체 품질관리 계획서는 3년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서류 파일명은 공고문에 제시된 번호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등록이 제한되는 제품과 평가절차

  • 특허·실용신안이 없거나 존속기간이 만료된 제품
  • 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제품
  • 단순 공급 또는 OEM 제품
  • 타 부처 혁신제품 등으로 지정됐거나 중복 연구개발 기술이 적용된 제품
  • 시제품 개발 전 단계로 공공기관 구매가 어려운 제품

추가등록 평가는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한 서면평가로 진행됩니다. 기 지정 제품의 기술·성능·특허 유지 여부, 생산시설 현황, 시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평가 이후 조달청 조달적합성 검토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식재산처가 인증서를 발급하는 절차입니다. 특허 권리관계와 직접생산 여부를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해야 불필요한 보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정 유효 혁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기존 제품의 핵심 기술·성능·특허를 유지하면서 외형이나 기타 성능이 변경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과 접수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기간은 2026년 8월 12일 오전 10시부터 9월 4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물품식별번호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된 제품만 추가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 특허권자인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공동 또는 다수 권리자인 경우 특허 권리 약정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 서식은 공고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29, fast@kipa.org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접수시스템 관련 문의는 070-7703-636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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