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지원 요건 및 신청 방법

농업·농촌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라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면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자격과 지정서를 받게 되는데, 신청 요건과 접수 방법을 정리해봅니다.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하기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 지위와 지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공휴일 포함)
  • 접수방법: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지정기간: 3년

아래 버튼을 눌러 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이동해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접속하면 지정신청서 서식과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서식을 먼저 내려받아야 하는 구조인데, 이런 온라인 접수형 지정 신청은 서식을 미리 채워두고 PDF로 변환해 올리는 순서로 진행하면 한결 수월합니다.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대상 자격 조회하기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입니다.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

조직형태만 갖췄다고 끝이 아니라, 신청 직전월이 속하는 달에 실제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사회적 목적 실현이 명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 대상이라, 정관을 미리 정비해두지 않으면 신청 단계에서부터 막힐 수 있습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별 요건

공고문에 따르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는 유형별로 다르게 판단합니다.

  •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 비율 30% 이상
  • 일자리제공형: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취약계층 고용·수혜 비율 20% 이상 등
  • 혼합형: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비율 각각 20% 이상

일자리제공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유급근로자 고용 현황과 취약계층 비율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등으로 증빙해야 하니, 유형을 정할 때 우리 회사가 어느 쪽에 더 잘 맞는지 먼저 따져보는 편이 좋습니다.

배분 가능한 이윤 사용과 법령 준수 요건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 정관에 이윤 사용 규정 명시(공증 받은 정관만 인정)
  • 해산·청산 시 잔여재산 3분의 2 이상 기부 규정 포함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위반 시 지정 제외
  •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 필수과정 4시간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법령 위반 여부는 신청 직전월부터 3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보는데, 위반사항이 해소됐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점도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 이수증은 신청 서류에 함께 포함해야 하니 미리 이수해두는 편이 접수 막바지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제출서류와 접수 시 유의사항

이 사업은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서식별 PDF 파일을 압축해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제출서류: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별지 제1호 서식)
  • 접수처: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문의 1661-4006
  • 농업·농촌형 제도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28

시스템상 용량 제한이 있다는 점이 공고문에 별도로 안내돼 있어, 서류를 첨부할 때 파일 용량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부처형으로 중복 지정이 불가능하고, 부처형 간 중복지정도 안 되니 다른 지정 이력이 있는지 미리 점검해봐야 합니다. 부처형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경우 최근 탈락 시점부터 1년간 신청이 제한된다는 점도 함께 참고할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대상은 어떤 조직인가요
A.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협동조합·영농조합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이 해당합니다. 정관에 사회적 목적이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Q. 신청 시 빼먹으면 안 되는 서류가 있나요
A.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를 서식별 PDF로 준비해야 합니다. 일자리제공형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유급근로자 고용 증빙도 필요합니다.

Q. 기존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된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지정이 취소·반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도 동일하게 제한됩니다.

Q. 온라인 접수만 가능한가요
A. 네,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진행되며 서류는 서식별 PDF로 압축해 등록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공고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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