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서 취업에 성공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국취제 재신청 조건 등을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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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이란? 지급금액 안내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고 일정 기간 근속을 유지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6개월 근속 시: 50만원 지급
-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 추가 지급
- 최대 지급액: 총 150만원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 또는 사후관리 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고용센터가 소개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구직활동을 통해 찾은 일자리도 인정됩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 개인사업을 준비할 때 국취제를 이용했는데,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뿐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한 뒤 매출이 발생해도 받을 수 있으니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꼭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하기
취업성공수당은 근속 기간을 채운 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 취업성공수당 신청 메뉴 선택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취업 사실 증빙서류 첨부
- 신청 완료 후 14일 이내 입금
만약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처음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먼저 신청을 해야 이후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사본
취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하며,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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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대상 조건
취업성공수당은 모든 국취제 참여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유형 대상자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전원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2유형 대상자
- 중장년 및 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부, 한부모 등)
2유형 청년이 1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등)에 취업해 6개월을 근속하면 취업성공수당 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취제 참여 후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 제도 중 하나입니다.
취업준비 기간 동안 매월 수당을 받으면서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었다는 후기가 많았으며, 특히 자취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에게 구직촉진수당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상담사님과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혼자 준비할 때보다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많았는데, 이력서 첨삭이나 면접 준비에 도움을 받았다는 후기도 있습니다.
다만 상담사의 역량에 따라 만족도 차이가 큰 편입니다. 만약 상담이 맞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상담사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취업지원 서비스보다는 주로 수당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상담사의 역량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국취제 재신청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종료된 후 다시 참여하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종료 사유별 재참여 가능 시점
- 취업 후 1년 이상 근속: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취업 후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속: 종료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 취업 후 6개월 미만 근속: 종료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기간 만료 또는 본인 의사로 종료: 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후
부정행위로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도 중단한 경우에도 중단 시점부터 최대 3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오늘 내용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에도 받을 수 있는 추가 혜택입니다.
- 6개월 근속 50만원, 12개월 근속 100만원으로 최대 150만원 지급
- 고용24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근속 기간 충족 후 신청
- 재참여는 종료 사유에 따라 1년에서 3년 경과 후 가능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취업성공수당 신청을 잊지 마시고, 재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종료 사유에 따른 대기 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FAQ
Q. 취업성공수당을 12개월 근속 후 한 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6개월분 50만원과 12개월분 100만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Q. 취업 후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지원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됩니다. 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국취제 재참여 시 1유형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참여 시점에 1유형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1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 조건을 다시 심사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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