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가 납부되었음을 증명하는 4대보험 납부확인서 및 납부내역서는 인터넷 발급과 오프라인 방문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발급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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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납부확인서란?
4대보험 납부내역서라고도 부르지만 정확한 명칭은 4대보험 납부확인서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가 실제로 납부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로서, 개인 또는 사업장이 해당 기간 동안 각 보험별로 얼마의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그리고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납부내역서 요약정보
- 증명 내용: 기간별·보험별로 고지된 보험료와 실제 납부된 보험료 내역이 상세하게 기재
- 발급 대상: 근로자 본인, 사업장 대표 등 모두 신청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개인별 또는 사업장별로 발급 가능
활용 목적
- 소득 및 신용 증빙 자료(취업, 대출, 금융거래 등)
- 세무 신고(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 정부 지원사업, 입찰, 각종 행정 절차 등에서 요구됨
4대보험 납부확인서 발급하기
- 위 버튼을 눌러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발급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사업장 인증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 [제증명발급]을 클릭합니다.
- 하위 메뉴 [납부확인서]를 클릭합니다.
-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산재보험, 합산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발행년월(기간)을 선택합니다.
- 발급용도 및 세부보험 등을 선택합니다.
- 기타 다른 항목들을 모두 선택한 뒤 발급합니다.
※ 사업장의 경우에는 4대보험 합산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만 합산 월별내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함께 많이 발급하는 서류들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발급방법
👉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발급방법
👉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방법(개인,법인)
4대보험 납부확인서 기관별로 발급하기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의 개별 납부확인서 발급은 각각의 기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하기(정부24 동일)
위 버튼을 누르면 구체적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발급방법과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발급하기
- 위 버튼을 눌러 국민연금공단의 납부확인서 발급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 로그인합니다.
- 약관에 동의합니다.
- 조회년도 및 구분을 선택하여 조회합니다.
- 조회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 프린터발급 또는 팩스전송을 눌러 발급합니다.
고용∙산재보험 납부확인서 발급
- 위 버튼을 눌러 건강보험공단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장으로 로그인합니다.
- 메인화면의 자주찾는서비스에서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선택합니다.
- 발급년월(기간)을 선택합니다.
- 발급용도와 세부 보험 등을 선택한 뒤 조회합니다.
- 프린트 발급을 눌러 출력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납부확인서 오프라인 발급
4대보험 납부확인서 납부내역서는 오프라인 방문 발급도 가능하며, 오프라인 방문 시 대리인 신청은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 사업장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서류 필요
-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후 즉시 발급
2.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발급
-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 4대보험 납부확인서(국민연금·건강보험 포함) 요청 시 발급 가능
- 일부 센터는 정부24 키오스크를 활용해 본인 직접 발급 가능
3. 무인민원발급기
- 일부 지역 관공서, 지하철역 등에 설치
- 신분증 인증 후 납부확인서 출력 가능
4. 고객센터 전화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등으로 전화
- 본인 확인 후 팩스 등으로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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