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되는 상품입니다. 또한 2024년에는 상품이 더 강화되기도 해서 이번 시간에는 2024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과 조건, 은행 비교 등 다양한 정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 청년도약계좌 달라진 점, 변경된 내용
1. 전전년도 소득기준 적용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국세청 기준 매월 7월경)이라도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한 뒤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여부를 따로 검증하지 않습니다.
2. 만기수령금 일시납입 가능
2024년 2월~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가 적용되는 납입한도를 현재 첫해 840만 원에서 첫 2년 간 1,680만 원으로
개정하여, 일시납입금이 84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도 소득 인정
2024년 부터는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소득에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청년 도약 계좌 조건과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청년 도약 계좌 상품 요약
- 가입기간 : 만기5년(60개월)
- 납입금액 :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납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최대6%)
청년 도약 계좌 조건, 자격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2022년 기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청년 도약 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月) |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 | – | –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을 산정합니다.
총급여 6천만 원 까지는 정부기여금 혜택이 적용되나 그 이후부터 7천5백만 원 까지는 정부기여금 혜택이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 가입신청(매월) :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
- 가입심사(약2주) : 서민금융진흥원
- 계좌개설(익월 초) : 취급은행 앱
※개인 및 가구 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가구소득 확인
- 확인결과 통보
청년도약계좌 신청 은행
12개 은행(SC제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앱(App)에서 신청 가능
아래 각 은행별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구글플레이 애플리케이션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드리니 클릭하여 원하는 은행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앱스토어에서 보기
구글플레이에서 보기
청년도약계좌 은행 비교
2024년 1월 기준 금리 비교
은행 | 기본금리 (3년 고정) | 소득+ 우대금리 |
---|---|---|
NH농협은행 | 4.50% | 0.50% |
신한은행 | 4.50% | 0.50% |
우리은행 | 4.50% | 0.50% |
하나은행 | 4.50% | 0.50% |
IBK기업은행 | 4.50% | 0.50% |
KB국민은행 | 4.50% | 0.50% |
DGB대구은행 | 4.00% | 0.50% |
BNK부산은행 주5) | 4.00% | 0.50% |
광주은행 | 3.80% | 0.50% |
전북은행 | 3.80% | 0.50% |
BNK경남은행 주5) | 4.00% | 0.50% |
2023 2024 청년도약계좌 자주하는 질문
Q. 가입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엔 뭘 해야 하나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1단계 : 나이, 개인소득
2단계 : 가구원 확정
3단계 : 가구원 동의
4단계 : 계좌개설
Q. 개인소득 미충족이라는데, 왜 그런건가요?
- 23년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가 확인됩니다.
- 22년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 7,500마누언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초과인 경우이며
- 자세한 소득금액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22년도) 내역 확인 바랍니다.
- 23년도 소득만 있으신 분은 24년도 7월 이후 신청해 주세요
Q. 가구원에 형제, 자매가 빠져있어요
- 주민등록표등본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맹만 가구원으로 인정됩니다.
- 성년 형제,자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등본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다만, 등본상 파악되지 않은 관계 확인을 위해 그외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가구원 최신화는 확정된 가구원이 특정사유에 해당될 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Q.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가구원은 어떻게 동의하죠?
- 미성년자는 가구원으로 인정되지만 가구원동의는 불필요하며
-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본인인증이 모두 불가한 가구원은 서민금융진흥원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을 통해 예약 후 방문
청년도약계좌 기타 진행 확인 안내
전화로 진행하기 :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바로가기)
✅ 가구원 동의하기(바로가기)
신청인 또는 가구원 모두 가능
✅ 가입요건 확인 진행 경과 확인하기 (바로가기)
(휴대폰인증,간편인증,공동인증서인증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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