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차량용 요소의 수입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요소의 제3국 물량 도입 시 물류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요소 수급 기업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2024
사업개요
산업용·차량용 요소의 아래 나열하는 제3국 물량 도입 시 물류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해당 국가 : 일본, 베트남, 인니 등 수입선 다변화를 목적으로 제3국에서 수입하는 물량
지원기간
2024. 6. 7. ~ 12. 13일 가까지 ( 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종료 예정)
- 2024.06.07일 이후 체결된 제3국 계약물량이면서
- 2024.12.13일 이전 국내 통관을 완료한 경우에 대해 지원
지원대상
제3국에서 산업용·차량용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
- 베트남, 인니, 일본 등 제3국에서 HS코드 3102.10.9000을 수입하는 기업
지원금액
지원단가 × 물량 × 환율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물류비 지원 신청하기
KOTRA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업 회원가입
- 로그인
-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2차) 신청하기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내용
벌크선 사용 수입기업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시 톤당 7.5불 지원, 타 지역에서 수입시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단가 결정
컨테이너선 사용 수입기업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시 톤당 2불, 일본에서 수입시 톤당 3불 지원, 타 지역은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정
기타
- ①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유가변동 등 해상운송 상황 및 기타 여건에 따라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단가 조정 가능
- ② 컨테이너로 수입시, 실제 운임단가가 관세물류협회 통계치보다 30% 이상 높고, 정형거래조건 E, F 조건 하에서 진행되어 운임을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한 경우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 추가 지원 가능 ※ ①, ②에 따라 지원단가 조정시, 당초 지원단가의 2배를 최대 한도로 설정
물량
수입신고필증상에 기재된 “총 중량” 기준
환율
외화결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상의 과세환율을 적용 (관세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의미)
지원 제외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관리기관)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운영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그 밖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운영기관)이 지원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기업은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사업 참가신청서 및 지원 안내문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추가로 확인하고 첨부 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정산시 제출 서류 목록
- 사업 참가 신청서
- 사업 정산 신청서
- 사용 인감계
- 거래은행 계좌입금의뢰서
요소 수급 지원에 해당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일본, 베트남, 인니 등 수입선 다변화를 목적으로 제3국에서 수입하는 물량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액 : 지원단가 * 물량 * 환율
벌크선 : 톤당 7.5불
컨테이너선 : 톤당 2불 등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