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신청하기(요소수 물류비 지원)

산업용 차량용 요소의 수입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요소의 제3국 물량 도입 시 물류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요소 수급 기업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2024

요소수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사업개요

산업용·차량용 요소의 아래 나열하는 제3국 물량 도입 시 물류비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해당 국가 : 일본, 베트남, 인니 등 수입선 다변화를 목적으로 제3국에서 수입하는 물량

지원기간

2024. 6. 7. ~ 12. 13일 가까지 ( 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종료 예정)

  • 2024.06.07일 이후 체결된 제3국 계약물량이면서
  • 2024.12.13일 이전 국내 통관을 완료한 경우에 대해 지원

지원대상

제3국에서 산업용·차량용 요소를 수입하는 기업

  • 베트남, 인니, 일본 등 제3국에서 HS코드 3102.10.9000을 수입하는 기업

지원금액

지원단가 × 물량 × 환율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물류비 지원 신청하기

KOTRA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기업 회원가입
  2. 로그인
  3.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2차) 신청하기

요소 수급 안정화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내용

벌크선 사용 수입기업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시 톤당 7.5불 지원, 타 지역에서 수입시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단가 결정

컨테이너선 사용 수입기업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시 톤당 2불, 일본에서 수입시 톤당 3불 지원, 타 지역은 사업운영위원회 심의 후 결정

기타

  • ①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유가변동 등 해상운송 상황 및 기타 여건에 따라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단가 조정 가능
  • ② 컨테이너로 수입시, 실제 운임단가가 관세물류협회 통계치보다 30% 이상 높고, 정형거래조건 E, F 조건 하에서 진행되어 운임을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한 경우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 추가 지원 가능 ※ ①, ②에 따라 지원단가 조정시, 당초 지원단가의 2배를 최대 한도로 설정

물량

수입신고필증상에 기재된 “총 중량” 기준

환율

외화결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상의 과세환율을 적용 (관세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의미)

지원 제외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관리기관)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운영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그 밖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운영기관)이 지원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기업은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사업 참가신청서 및 지원 안내문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추가로 확인하고 첨부 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정산시 제출 서류 목록
  • 사업 참가 신청서
  • 사업 정산 신청서
  • 사용 인감계
  • 거래은행 계좌입금의뢰서

요소 수급 지원에 해당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일본, 베트남, 인니 등 수입선 다변화를 목적으로 제3국에서 수입하는 물량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액 : 지원단가 * 물량 * 환율
벌크선 : 톤당 7.5불
컨테이너선 : 톤당 2불 등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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