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신청하기

20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3차가 공고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은 소상공인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제반비용을 지원합니다. 어떤 품목과 어떤 비용들을 지원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 자세히 살펴봅니다.

2024년 3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간략설명

  • 목적 :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
  • 모집내용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협업체 추가 모집

지원내용

아래 유형의 협동조합이 공동사업(공동생산, 공동판매 등)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 마케팅 등) 지원합니다.

기업가형(국비 최대 3억원)

외부자원과 융합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협동조합 (확실한 BM을 갖춘 협동조합+1)창작자, 2)스타트업, 3)이업종협동조합)

지역기반형(국비 최대 1억원)

지역가치를 실현하고 상권 문제 해결하는 지역협동조합 또는 자율상권조합

지원분야

  • 공동장비 지원
  • 개발
  • 브랜드
  • 마케팅
  • 네트워크
  • 규모화사업
  • 프랜차이즈시스템
  • 상권활성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신청하기

신청기간 : 2024.08.14 ~ 08.28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coop.sbiz.or.kr)

위 링크를 클릭하면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설명 및 신청하기가 가능한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024년 3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상세내용

지원대상

기업가형

  • 확실한 BM을 갖춘 협동조합+1)창작자, 2)스타트업, 3)이업종협동조합 등 외부자원과 융합하는 과제, 외부 투자 기관과 연계 과제
  • 1차년도 공동장비, BM발굴(3억) + 2차년도 판로 및 투자 연계(2억)1차년도 지원 이후 성과평가 진행,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급여부 결정
  • 2년차에는 온라인 쇼핑몰 입점, 해외시장 진출 등 판로 및 투자연계 과제필수

지역기반형

  • 지역 가치를 실현하고 상권 문제 해결하는 지역협동조합 또는 자율상권조합
  • 지역상권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으로, 공통조건 미충족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
    종을 영위하고 있는 조합원 참여 시에도 신청가능

지원내용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아래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원합니다.

공동장비

  • 품목당 3백만원 이상의 장비(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차량지원 제외)
  • 협동조합(협업체) 명의면서 정부지원에 적합 장소에 설치
  • IoT 지능형 단말기 부착필수(자부담 30%, 10만원 내외)

개발

  • 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 비즈니스모델(BM) 개발(기업가형에 한함)

브랜드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마케팅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네트워크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3년 이상 유지관리 의무

규모화사업

  •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협동조합 자체사업

프랜차이즈 시스템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상권활성화

  • 지역상권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등 상권 활성화 활동(지역기반형에 한함)
  • 단, 상권활성화 활동 일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동행축제(12월 예정) 기간을 활용하여 홍보 등을 추진하여야함

1) 기업가형 협동조합은 공동장비 최대 1억원 신청 가능
2) 마케팅 분야의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24년 판로지원사업(오프라인)과 중복지원 불가
3) 프랜차이즈 시스템 분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체계) 구축을 필수로 하고, 구축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필수로 함
4) 지역기반형의 경우 상권활성화 분야 30% 이상, 공동장비 분야 50% 이하로 사업비 편성

필요서류 및 공동사업 가이드라인

모든 제출서류 목록과 서류 파일, 그리고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분야는 아래 공고문 PDF 바로보기 및 필요서류 바로보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이란?

소상공인 간 협업 및 이익 창출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협동조합(조합원) 등의 경쟁력 제고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아래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공동일반)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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