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장 혁신활동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널리 홍보하고자 2024년 일터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경과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4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공고
사업개요
- 소관부처, 지자체 :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 노사발전재단
- 사업개요 :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장 혁신활동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널리 홍보하고자 아래와 같이 일터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국내 소재 모든 사업장(접수 마감일 기준)
-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
- 고용노동부 장관상, 홍보,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점, 고용장려금, 일터혁신 관련사업 우대, 클린사업 우대,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지원
사업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4.08.12 ~ 2024.09.06
- 이메일접수 (hpws@nosa.or.kr)
- 문의처 :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 02-6021-1210, 1175, 1039
인센티브
사업장 정부포상(고용노동부 장관상) 등
- 정부포상 : 고용노동부 장관상
- 홍보 : 인증현판‧인증패‧인증마크 사용, 언론홍보
- 노사문화 우수기업 : 10점 가점
- 고용장려금 : 창출장려금‧안정장려금 5점 가점
- 일터혁신 관련 사업(컨설팅, CEO코칭, 아카데미 등) 우대
- 클린사업 우대
-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사업절차
- 사업공고
- 참여 신청
- 1차평가(서면심사)
- 1차 통과기업 선정
- 2차평가(PT심사)
- 최종선정
- 시상
일터혁신 우수기업 세부 내용 보기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국내 소재 모든 사업장(접수 마감일 기준)
- 단,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한하며, 노사공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접수 마감일 기준)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거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장
신청방법
노사동반으로 신청된 서류만 접수하며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여신청서
- 일터혁신 추진실적
- 추진실적 증빙자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4.08.12 ~ 2024.09.06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정부포상과 홍보지원, 고용장려금 등의 여러 지원사업에 가점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