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기업에게 설치자금의 85% 이내에서 1.8%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에너지 융자 지원 사업 신청방법과 구체적인 지원내용, 자격은 어떠한지 상세히 살펴봅니다.
2024년 경기도 태양광 발전소 설치 융자지원
간략정보
- 소관부처·지자체 : 경기도
- 사업수행기관 : 직접수행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2024년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여 융자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도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중소ㆍ중견기업
-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 공사비 및 시운전비 등 설치로 소요되는 총사업비 일체(설치자금의 85% 이내) 지원
태양광 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신청하기
- 사업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 24. 4. 23. ~ 12. 31.(자금 소진 시 별도 안내문 게시)
- 접수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에너지 전환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원대상: 500kW 이하 태양광발전소 설치자
- 지원규모: 98억원
- 융자한도: 신청자 당 최대 850,000천원
- 융자기간: 8년(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1.8%
- 적용시기: ’24. 10. 1.부터
- (상업용) 23년 10월 1일 이후 공사계획 신고 수리가 완료된 발전사업자 (기 완공된 사업 제외)
- (자가용) 23년 10월 1일 이후 착공에 한함
문의처
- 신청문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96-9342), 경기도 에너지산업과(031-8008-6034)
- 대출문의 : KB국민은행 도청점(031-248-6892)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자
-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또는 융자금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자
- 설치대상을 완공하거나 가동 중인 자
- 동일 설비로 다른 기관 및 도의 융자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최근 5년 이내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자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융자추천서 받은 뒤 취소 의사를 밝힌 자
누구에게 지원해주나요?
1. 도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자, 중소·중견기업
2.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은 모듈, 인버터를 설치할 자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설치자금의 85% 이내에서 금리 1.8%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