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18개월 동안 180일이라는 조건의 의미를 알아보고, 2023 실업급여 180일 계산기 및 일용직과 자영업자, 예술인 등의 모의 계산기를 알아보며, 한달에 얼마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자격조건/급여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릅니다. 여기서 오늘의 주제와 연관되는 조건 중 하나가 바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란 문구가 있는데, 과연 이 항목이 의도는 좋으나 현실에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지 의아하기는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18개월 동안 180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의 의미는?
180일의 계산 오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의미는 잘못 이해하면 처음 입사일부터 이직일까지의 총 근무 기간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으며 이렇게 생각하면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180일에 해당되는 날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실제 근무일과 유급주휴일을 말하며,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예시
- 월요일~금요일 주 5일 근무
- 토요일 유급주휴일
- 일요일 무급휴일
이렇게 무급휴일일 일요일 또는 결근으로 인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날 등은 총 근무일수에서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2023 실업급여 실수령액 상한액, 하안액 계산
실업급여는 하안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식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 x 60% x 실업급여 지급일수
ex. 월급 200만원 실업급여 계산 예시
위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하여 월급 200만원을 가정하여 모의 계산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22.01.01~23.06.30(총1년6개월 가정)
- 최근 3개월 동안 월급 모두 200만원
1일 평균 급여액 | 65,934 원 (1일 평균급여액 = 최근 3개월 급여액 / 최근 3개월 근무기간) | |
---|---|---|
월 납부 보험료 | 16,000 원 (월 납부 보험료 = 월 평균급여 X 0.8%) |
1일 평균 급여액이 65,934원이므로 30일을 곱하면 총 1,978,020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연도별 상한액과 하한액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
23년 1월 이후 | 66,000원 | 61,568원 |
19년 1월 이후 | 66,000원 | 60,120원 |
18년 1월 이후 | 60,000원 | 54,216원 |
17년 4~12월 | 50,000원 | 46,584원 |
17년 1~3월 | 46,584원 | 46,584원 |
16년 ~ | 43,416원 | 43,416원 |
실업급여 지급기한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지급기한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1년 미만 | 90일 | 90일 | 9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0일 | 180일 | 210일 |
10년 이상 | 180일 | 210일 | 240일 |
최소 실업급여 한달 180만원?
실업급여 한달 180만원이란 개념은 바로 실업급여의 하안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의 금액이 180만원 가량 되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아무리 못해도 최소 180만원은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2023년 1월 이후 하한액이 61,560원이기 때문에 이를 30일로 계산해 보면 1,846,800원으로 최소 약 180만원은 받게 되는 셈입니다.
2023 실업급여 한달에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직군별 실업급여 금액조회 모의계산하기
실업급여 실수령액 조회에 앞서 먼저 대략적인 나의 직군별 실업급여를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예상 지급 금액 모의 계산을 각 직업별로 아래에서 선택하여 모의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조기취업수당 알아보기
2023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모의 계산을 통해 나의 자격조건 확인과 대략적인 실업급여 금액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차례이겠죠?
더욱 구체적인 실업급여 자격 조건과 본격적인 신청방법 및 조기취업수당까지 모두 함께 이전에 설명해 놓은 포스팅(아래 링크)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최저금액 및 수급기간, 모의계산과 조기취업수당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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