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최저금액 및 수급기간, 모의계산과 조기취업수당 알아보기

오늘은 2023년도 기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 최저금액, 그리고 수급기간과 수급자격, 신청기간, 자진퇴사 및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조건 등 실업급여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이미지

2023 실업급여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2023 실업급여 조건, 수급 요건과 자격

  •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인 근로자로서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일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2023 실업급여 처리절차 그림으로 보기

실업급여 처리절차


실업급여 최저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의 80%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로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셈이죠. 실업급여 최저금액의 경우 하한액이 최저임금액의 80%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80%가 최저 금액이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90일90일120일150일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90일120일150일180일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90일150일180일210일240일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며,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 확인하기

직업별 구직 급여액 모의 계산하기


2023 실업급여 신청 및 신청방법 (절차)

① 전산망 워크넷 사이트를 통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합니다.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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