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시제품제작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이라면 제품디자인, 시제품목업, 시제품금형 제작비를 분야에 따라 최대 1,0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2차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신청방법을 정리합니다.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시제품제작지원사업 신청하기

이번 사업은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기업 명의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 지원분야: 제품디자인,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 시제품금형 중 1가지 선택
  • 지원규모: 총 2개사 내외
  • 지원방식: 사업비의 70~90% 지원, 나머지는 선정기업 현금부담

공고 원문과 신청서 서식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기업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디자인전문회사나 금형제작기업과의 협의를 신청 전에 마쳐두는 편이 진행이 수월합니다.

신청 정보 간단히 요약

  • 신청기간: 2026년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18시까지 서류 도착분 인정
  • 접수방법: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기업성장부
  • 이메일: nsj2@debc.or.kr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시제품제작지원사업 지원대상 자격 조회

이 사업의 참여기업 자격은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으로 나뉩니다.

  • 장애인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선정 후 창업해 협약기간 1/2시점 이내 장애인기업확인서 제출 가능한 자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 제작기업(1개사): 디자인전문회사, 워킹목업제작기업, 금형제작기업 등 분야별로 상이
  • 참여기업과 특수관계(가족기업, 대표자 동일 등)에 있는 제작기업은 지원 불가

시제품금형 분야는 예비창업자가 아닌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분야와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 기업이 어느 분야의 자격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격 판단이 애매하다면 문의처인 기업성장부에 먼저 연락해 확인하는 방법이 확실합니다.

분야별 지원내용과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신청 분야에 따라 최대 1,0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분야지원내용지원금액
분야① 제품디자인제품디자인개발 및 디자인목업 제작비용최대 1,000만원
분야②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기구설계, 워킹목업(필수), 임베디드소프트웨어개발 비용최대 2,000만원
분야③ 시제품금형시제품금형 제작비용최대 3,000만원

지원금은 사업비 100%의 70~90% 이내(부가세·관세 제외)로 지급되며, 선정기업은 사업비의 10~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지급방식은 사후지급으로, 중간보고 검수 후 30%, 최종보고 검수 후 70%가 지원됩니다.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짧은 편이라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챙겨야 할 제출서류와 유의사항

이메일 접수를 선택하는 경우 서류 압축과 파일명 규칙을 지켜야 접수가 인정됩니다.

  • 모든 제출서류를 1개의 zip 파일로 압축해 이메일 첨부
  • 이메일 제목: (○○분야) 기업명 지원 형식
  • 구글 드라이브 등 공유 링크 방식은 확인 불가로 인정되지 않음
  • 필수서류: 자가진단 및 서류제출 체크리스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동의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실증명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견적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저는 예전에 유사한 사업 서류를 이메일로 낼 때 압축파일명 형식을 지키지 않아 접수 확인 연락을 다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파일명과 압축파일명 형식이 공고문에 정해져 있는 경우 그대로 맞춰 제출하는 게 보완 요청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서류 제출 후에는 담당자에게 접수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제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국세·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경우, 이미 목적물 제작이 완료된 경우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최근 3년간 센터 직접지원 사업에 5회 이상 선정된 경우도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참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이 참여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제품금형 분야는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도 가능한가요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이메일 접수 시 모든 서류를 1개 zip 파일로 압축해 제출해야 하며, 구글 드라이브 등 공유 링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예비창업자는 사업비의 10% 이상, 소기업은 20% 이상, 중기업은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협약체결 전 전용 통장을 개설해 일시 납부합니다.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선정 후 창업해 협약기간 1/2시점 이내에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시제품금형 분야는 예비창업자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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