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공급기업 2차 역량진단 지원사업 참여 안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이라면 정부지원금 80%로 기업 역량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2차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신청하기

스마트공장공급기업역량진단은 정부지원금 100만원과 기업부담금 25만원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내용: 공급기업 역량진단
  • 정부지원: 100만원, 80%
  • 기업부담: 25만원, 20%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과제신청 메뉴에서 신청서와 동의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공고와 접수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신청기간과 접수방법

2026년 2차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신청기간은 2026년 8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입니다.

  • 신청기간: 2026년 8월 28일~9월 29일
  • 요건검토 및 협약: 2026년 10월
  • 역량진단: 2026년 10월부터
  • 접수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접수 순서는 사이트 로그인, 과제신청 메뉴 선택, 제출서류 다운로드와 작성, 서류 업로드입니다. 과거 온라인 지원사업에서는 신청서 저장과 최종 제출을 혼동해 접수가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제출 완료 여부를 마지막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공장공급기업역량진단 지원대상 자격 조회

중소기업스마트공장역량진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중소·중견기업 공급기업입니다.

  • 스마트제조 공급기업
  • 스마트서비스 공급기업
  • 스마트공방 공급기업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공급기업 Pool 미등록 기업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Pool 등록 신청과 승인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휴·폐업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일부 제한업종, 최근 3년 이내 참여제한 기업, 역량진단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지원내용과 진단기준

이번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지원은 경영·기술·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진단하고 기업별 역량 강화 전략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 경영: KTRS-FM 기반 경영주 역량·기술성·시장 사업성
  • 기술: 제조자율성 및 분야별 특성화 지표
  • 프로젝트 관리: 기획·수행·성과 및 유지관리

평가 비중은 경영 20%, 기술 40%, 프로젝트 관리 40%입니다. 진단은 서면 검토와 현장방문으로 진행되며, 2026년 진단점수 750점 이상인 Level 3- 이상 기업은 우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와 스마트공장전문기업지정 연계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신청에는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 신청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개인·기업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서에서 전문기업 시범지정 연계에 동의하면 우수등급 획득 시 스마트공장전문기업지정 신청으로 자동 연계될 수 있습니다. 우수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고, 후속 교육과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평가 반영, 하나은행 스마트공장 사업화자금 금리 2.3% 감면 등의 우대가 제공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공장공급기업역량진단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제조, 스마트서비스, 스마트공방 공급기업이 대상입니다.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역량진단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8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이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합니다.

역량진단 비용과 정부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총 비용은 125만원이며 정부가 100만원, 기업이 25만원을 부담합니다. 정부지원 비율은 80%입니다.

스마트공장전문기업지정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하나요?

역량진단 우수등급 대상자는 신청서 선택란을 통해 시범지정 신청과 연계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공고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역량진단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기술인증평가단 031-628-9691, 9648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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