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급여 종류와 지급 조건, 지급액, 지급 절차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업, 출산, 육아 등의 상황에서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및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각각의 급여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급여의 종류와 각 급여의 지급 조건, 지급액, 지급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급여 종류와 지급 조건, 지급액, 지급 절차

고용보험 급여 종류

고용보험 급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1. 구직급여 (실업급여)
  2. 출산전후휴가급여
  3. 육아휴직급여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5.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6. 고용안정 지원금

구직급여 (실업급여)

지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실직: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실직이어야 합니다.
  • 재취업 의사 및 활동: 매월 1회 이상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실업 신고 및 구직 등록: 실직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급액

  • 일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로 산정됩니다. 최대 지급액과 최소 지급액은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 절차

  1. 실업 신고 및 구직 등록: 고용센터 방문
  2. 구직 활동 증명: 매월 1회 이상 구직 활동 증빙 자료 제출
  3. 실업급여 지급: 구직 활동 확인 후 매월 지급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조건

  • 출산 전후 휴가 사용: 출산 전후 90일 (다태아는 120일) 동안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휴가 시작일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급액

  • 통상 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은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 절차

  1. 출산전후휴가 신청: 회사에 신청
  2. 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3. 급여 지급: 매월 또는 한 번에 지급

육아휴직급여

지급 조건

  • 육아휴직 사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급액

  •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 임금의 80% (상한액 및 하한액 적용)
  • 이후 9개월은 통상 임금의 50% (상한액 및 하한액 적용)

지급 절차

  1. 육아휴직 신청: 회사에 신청
  2. 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3. 급여 지급: 매월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조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급액

  • 통상 임금의 80% (상한액 및 하한액 적용)

지급 절차

  1. 근로시간 단축 신청: 회사에 신청
  2. 급여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3. 급여 지급: 매월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지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또는 구직자
  •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수료

지급액

  • 훈련비: 훈련 과정에 따라 다름
  • 훈련 수당: 훈련 참여 기간 동안 지급

지급 절차

  1. 훈련 과정 신청: 고용센터 또는 직업훈련기관에 신청
  2. 훈련 수강 및 수료: 훈련 과정 수강 및 수료
  3. 급여 신청: 고용센터에 훈련비 및 수당 신청서 제출
  4. 급여 지급: 훈련비 및 수당 지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조건

  •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휴업, 휴직, 재택근무 등)를 취한 사업주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지급액

  • 고용유지조치에 따른 인건비의 일정 비율 지원

지급 절차

  1. 고용안정 조치 신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신고
  2. 지원금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3. 지원금 지급: 조치 확인 후 지급

주요 질문과 답변

Q1: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2: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할 때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출산에 대해 동일한 지급 조건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Q3: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은 어떤 훈련 과정에 적용되나요?

A3: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은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에 적용됩니다. 이는 기술 향상, 직무 전환, 재취업 준비 등을 위한 훈련 과정을 포함합니다.

Q4: 육아휴직 중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나요?

A4: 육아휴직 중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5: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5: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업주여야 하며, 해당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절차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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