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전 소상공인 30만원 임대료 지원금 신청하기

💡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2025년 하반기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대전시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요약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30만원

지원 기준

  • 월 최대 10만원
  • 최근 납부한 3개월분 임대료 1회 지원
  • 2025년 4월~11월 사이 실제 납부한 임대료만 인정

예시)

  • 8월(8만원) + 9월(8만원) + 10월(8만원) → 총 24만원 지원
  • 4월(20만원) + 7월(20만원) + 9월(20만원) → 최대 30만원 지원

임대료 지원금 신청하기

충남 대전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은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1. 아래 지원금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상단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이미 신청했다면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PASS 본인인증 합니다.
  5. 이후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지원금을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지원 대상 조건

다음 ①~④ 모든 조건을 충족한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1.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이며, 임대차 계약 체결된 사업장(가족·배우자 간 계약 제외)
  2. 2024년 11월 2일 이전 개업하여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자
  3. 2024년 매출액 1원 이상~8천만원 미만
    • 기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 연 매출 0원, 휴업 업체 제외
    • 1년 미만 사업자는 월평균 매출 × 12개월로 환산
  4.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 충족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동일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 및 기본 정보

  • 신청 기간: 2025년 11월 3일(월) ~ 11월 21일(금)
  • 접수 방법: 임대료 지원사업 전용 페이지 온라인 신청 (24시간 가능)
  • 현장 접수: 불가
  • 지원 규모:5,000개사 내외
  •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042-380-3030~3038)

접수 마감일(11월 21일)은 반드시 24시 이전 제출 완료 서류만 인정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 미보유 / 무등록·무허가 업소
  • 무점포사업자 (배달전문·온라인판매 등)
  • 가족 간 임대차 계약 (배우자 포함)
  • 휴업·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 비영리 법인, 단체, 조합
  • 매출 증빙 불가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미보유
  • 허위서류 제출, 부정수급 업체

부정수급 시에는 전액 환수 및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⑤~⑨번은 반드시 신청 기간 내 발급본만 인정)

구분제출서류발급처
임대료 은행이체 확인증 (은행 날인 필수)거래은행
사업자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본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홈택스 / 정부24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소 일치 확인)본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4대보험센터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공동대표 모두 제출)정부24 / 동 행정복지센터
2024년 매출 증빙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홈택스 / 정부2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홈택스 / 정부24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인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정부24 / 인터넷등기소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2. 신청 내용 검토 (11~12월)
  3. 지급 대상 확정 (12월 중)
  4. 지원금 지급 (12월 중)

유의 사항

  • 허위신청 또는 부정수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서류 미비 시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
  • 영업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 가능
  • 신청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연 매출액이 적은 업체부터 우선 지원

문의 및 접수처

  • 주관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
  • 주소: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 전화: 042-380-3030~3038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제외)
  • 신청 페이지: http://rent.djbea.or.kr

마치며

이번 임대료 지원사업은 대전 지역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지원책입니다.

특히 매출 8천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이므로, 11월 21일(금) 자정 전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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