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2025년 하반기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대전시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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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 요약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30만원
지원 기준
- 월 최대 10만원
- 최근 납부한 3개월분 임대료 1회 지원
- 2025년 4월~11월 사이 실제 납부한 임대료만 인정
예시)
- 8월(8만원) + 9월(8만원) + 10월(8만원) → 총 24만원 지원
- 4월(20만원) + 7월(20만원) + 9월(20만원) → 최대 30만원 지원
임대료 지원금 신청하기
충남 대전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은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아래 지원금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상단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미 신청했다면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PASS 본인인증 합니다.
- 이후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지원금을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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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조건
다음 ①~④ 모든 조건을 충족한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이며, 임대차 계약 체결된 사업장(가족·배우자 간 계약 제외)
- 2024년 11월 2일 이전 개업하여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자
- 2024년 매출액 1원 이상~8천만원 미만
- 기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 연 매출 0원, 휴업 업체 제외
- 1년 미만 사업자는 월평균 매출 × 12개월로 환산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 충족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동일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 및 기본 정보
- 신청 기간: 2025년 11월 3일(월) ~ 11월 21일(금)
- 접수 방법: 임대료 지원사업 전용 페이지 온라인 신청 (24시간 가능)
- 현장 접수: 불가
- 지원 규모: 약 5,000개사 내외
-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042-380-3030~3038)
접수 마감일(11월 21일)은 반드시 24시 이전 제출 완료 서류만 인정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직영점
- 사업자등록 미보유 / 무등록·무허가 업소
- 무점포사업자 (배달전문·온라인판매 등)
- 가족 간 임대차 계약 (배우자 포함)
- 휴업·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 비영리 법인, 단체, 조합
- 매출 증빙 불가 업체
- 본인 명의 통장 미보유
- 허위서류 제출, 부정수급 업체
부정수급 시에는 전액 환수 및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⑤~⑨번은 반드시 신청 기간 내 발급본만 인정)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 ① | 임대료 은행이체 확인증 (은행 날인 필수) | 거래은행 |
| ② | 사업자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본인 |
| ③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홈택스 / 정부24 |
| ④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소 일치 확인) | 본인 |
| ⑤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4대보험센터 |
| ⑥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공동대표 모두 제출) | 정부24 / 동 행정복지센터 |
| ⑦ | 2024년 매출 증빙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홈택스 / 정부24 |
| ⑧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홈택스 / 정부24 |
| ⑨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인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정부24 / 인터넷등기소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신청 내용 검토 (11~12월)
- 지급 대상 확정 (12월 중)
- 지원금 지급 (12월 중)
유의 사항
- 허위신청 또는 부정수급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서류 미비 시 추가 서류 제출 요청 가능
- 영업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 가능
- 신청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연 매출액이 적은 업체부터 우선 지원
문의 및 접수처
- 주관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
- 주소: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 전화: 042-380-3030~3038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제외)
- 신청 페이지: http://rent.djbea.or.kr
마치며
이번 임대료 지원사업은 대전 지역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지원책입니다.
특히 매출 8천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이므로, 11월 21일(금) 자정 전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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