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150만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대전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비용을 최대 150만원까지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원 내용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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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대전 소재 소상공인으로, 2025. 1. 1. ~ 9. 10. 기간 내에 18세 이상(2007.1.1.이전 출생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주15시간 이상) / 4대 보험 가입
- 고용유지 : 접수일부터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단,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접수 전 고용유지 기간이 확인된 경우 고용일로부터 기간 산정
지원 내용
- 근로자 1인당 총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 지원
충남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하기
- 위 버튼을 눌러 지원금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하단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합니다.
신청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sbc380@djbea.or.kr
- 방문접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
이메일 접수시 발송 후 이메일 도달 확인이 필수이며, 방문접수의 경우 신청 가능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신청기간
- 2025. 6. 4.(수) ~ 11. 28.(금) 18:00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주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사업주 본인기준, 상세발급본)
-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개시일, 근무지, 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표준 근로계약서 참고)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전체인원)
- 중소기업확인서
- 추가 서류: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근로자 추가 신청 시 필수 제출)
신청 서류 다운로드 및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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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전 인건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자격 상세
- 소상공인 사업주: 대전광역시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근로자
- 18세 이상(2007. 1. 1.이전 출생자) 근로자
-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 주휴, 휴식시간 제외
- 4대 사회보험 가입(건강, 연금, 고용, 산재)
지원 절차
- 사업 참여 신청: 근로자 채용 후 참여 신청(소상공인 → 진흥원)
- 적격여부 승인 및 통보: 10일 이내 통보 (진흥원 → 소상공인)
- 근로자 고용유지: 접수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유지(소상공인)
- 현장 점검: 사업장 방문 점검 *접수완료 3개월 이내(진흥원)
-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 완료일로부터 다음 달까지 신청(소상공인 → 진흥원)
- 지원금 지급: 인건비 지원금 14일 이내 지급(진흥원 →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 인건비 지원금 지급신청서
- 월별 급여명세서
- 급여 명세서와 일치하는 월별 급여 이체 확인증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전체인원)
-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국민건강보험
- 국세 납세증명서 홈택스
-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 통장 사본(대표자 본인 또는 법인 명의)
지원금 지급
- 적격여부 문자 통보 및 14일 이내 지급
- 신청 보완 필요시 적격여부 통보는 보완 완료 후 통보(주말 및 공휴일 미포함)
지원 제외
소상공인(사업주)
- 사업주가 ‘25년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 근로자를 퇴사(구조조정 등 회사의 인위적인 감축) 시킨 후 신규 채용한 경우 지원 불가
- 단,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가능,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근로복지공단 발급)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확인
- 사업장 내 근로자가 퇴사 후 동일 근로자를 재채용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참고 4]
- 임금 체납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국세·지방세ㆍ4대 보험료 체납 소상공인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근로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근로자 본인 명의만 인정)
- 지원금 지급 전 폐업, 관외 이전 등 대전시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또는 무점포 업체
근로자
- 동일 사업장에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근로자
- 4대 보험 미가입자(만 60세 이상 연금보험 제외)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지원불가
- 근로계약서 상 1개월 실제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재택근무자 및 파견근로자(단, 파견근로 근무지가 대전이며,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근로자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042-380-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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