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150만원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

💡 충남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150만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대전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비용을 최대 150만원까지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원 내용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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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대전 소재 소상공인으로, 2025. 1. 1. ~ 9. 10. 기간 내에 18세 이상(2007.1.1.이전 출생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주15시간 이상) / 4대 보험 가입
  • 고용유지 : 접수일부터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단,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접수 전 고용유지 기간이 확인된 경우 고용일로부터 기간 산정

지원 내용

  • 근로자 1인당 총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 지원

충남 대전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하기

  1. 위 버튼을 눌러 지원금 공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하단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3.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합니다.

신청 접수 방법

  1. 이메일 접수: sbc380@djbea.or.kr
  2. 방문접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

이메일 접수시 발송 후 이메일 도달 확인이 필수이며, 방문접수의 경우 신청 가능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신청기간

  • 2025. 6. 4.(수) ~ 11. 28.(금) 18:00

신청 서류

  1. 사업신청서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사업주 확인서
  4. 가족관계증명서(사업주 본인기준, 상세발급본)
  5.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개시일, 근무지, 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표준 근로계약서 참고)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전체인원)
  7. 중소기업확인서
  8. 추가 서류: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근로자 추가 신청 시 필수 제출)

신청 서류 다운로드 및 발급하기

충남 대전 인건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자격 상세

  1. 소상공인 사업주: 대전광역시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2. 근로자
    • 18세 이상(2007. 1. 1.이전 출생자) 근로자
    •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 주휴, 휴식시간 제외
    • 4대 사회보험 가입(건강, 연금, 고용, 산재)

지원 절차

  1. 사업 참여 신청: 근로자 채용 후 참여 신청(소상공인 → 진흥원)
  2. 적격여부 승인 및 통보: 10일 이내 통보 (진흥원 → 소상공인)
  3. 근로자 고용유지: 접수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유지(소상공인)
  4. 현장 점검: 사업장 방문 점검 *접수완료 3개월 이내(진흥원)
  5. 지원금 신청: 고용유지 완료일로부터 다음 달까지 신청(소상공인 → 진흥원)
  6. 지원금 지급: 인건비 지원금 14일 이내 지급(진흥원 →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1. 인건비 지원금 지급신청서
  2. 월별 급여명세서
  3. 급여 명세서와 일치하는 월별 급여 이체 확인증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전체인원)
  5.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국민건강보험
  6. 국세 납세증명서 홈택스
  7.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8. 통장 사본(대표자 본인 또는 법인 명의)

지원금 지급

  • 적격여부 문자 통보 및 14일 이내 지급
  • 신청 보완 필요시 적격여부 통보는 보완 완료 후 통보(주말 및 공휴일 미포함)

지원 제외

소상공인(사업주)

  • 사업주가 ‘25년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 근로자를 퇴사(구조조정 등 회사의 인위적인 감축) 시킨 후 신규 채용한 경우 지원 불가
    • 단,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가능,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근로복지공단 발급)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확인
  • 사업장 내 근로자가 퇴사 후 동일 근로자를 재채용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참고 4]
  • 임금 체납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국세·지방세ㆍ4대 보험료 체납 소상공인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근로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근로자 본인 명의만 인정)
  • 지원금 지급 전 폐업, 관외 이전 등 대전시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또는 무점포 업체

근로자

  • 동일 사업장에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근로자
  • 4대 보험 미가입자(만 60세 이상 연금보험 제외)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지원불가
  • 근로계약서 상 1개월 실제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재택근무자 및 파견근로자(단, 파견근로 근무지가 대전이며,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근로자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042-380-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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