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과 해당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기업과 청년 각각 최대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정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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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 지원금은 중소기업의 청년 정규직 채용을 활성화하고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입니다.
- 기업 지원금: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 청년 지원금: 비수도권 취업 시 2년간 최대 720만원
- 지급 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과 청년을 우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는데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방 인력난 완화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담당 운영기관 확인 후 사업 참여 신청
- 운영기관 심사 및 승인
- 청년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금 지급 신청
기업이 먼저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하며, 청년을 채용한 뒤에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도 지인 회사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봤는데, 채용 전에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서류 준비나 절차 면에서 훨씬 수월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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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 2
2026년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유형1과 유형2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대상 업종’, ‘청년의 자격 요건’, 그리고 ‘청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지원금 유무’에 있습니다.
1. 유형1 (일반 우선지원대상기업)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일반 기업을 지원하는 기본 유형입니다.
- 참여 기업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요건: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 기업 지원금: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 지원금: 없음
2. 유형2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등 인력이 부족한 특정 업종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유형입니다.
- 참여 기업 요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 요건: 만 15세~34세 청년 (유형1과 달리 취업애로청년 요건이 필수가 아님)
- 기업 지원금: 유형1과 동일하게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 지원금: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장기 근속 시, 근속 기간에 따라 청년 본인 계좌로 최대 480만 원 직접 지원
기업 자격조건 확인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으려면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도권 기업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청년 등
비수도권 기업 조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 취업애로청년 요건 불필요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의 경우 피보험자 수 1인 이상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자격조건 확인하기
청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채용일 기준 만 15세에서 34세
-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비수도권 유형의 경우 청년 본인도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 비수도권은 최대 480만원, 우대지원지역은 최대 60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720만원까지 2년간 지급됩니다.
FA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청년이 6개월 근속을 완료한 후 기업이 지급 신청을 하면 약 2주 내에 지급됩니다. 이후 근속 기간에 따라 추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고용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나요?
6개월 미만 근속 시 기업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운영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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