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증명원 인터넷 발급방법 및 전국단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발급 방법과 함께 전국 단위 일괄발급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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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지방세에 대해, 세목별(예: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부과연월, 부과유형별로 어떤 세금이 얼마만큼 부과되고 납부되었는지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증명 내용

납세자에게 부과된 지방세의 세목별, 연도별, 유형별 과세 및 납부 내역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 여부, 완납 여부, 미과세(해당 세목에 부과된 세금이 없음)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방세 종류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다양한 지방세가 포함됩니다.

주요 용도

  •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비용 증빙
  • 금융기관, 공공기관, 관공서 제출(예: 각종 인허가, 대출, 부동산 거래 등)
  • 자산 거래 시 세금 완납 및 과세내역 확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온라인 정부24와 위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24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하기

  1. 위 버튼을 눌러 과세증명서 발급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합니다.
  4. 신청할 서비스를 선택합니다.(서울,서울외,방문수령 등)
  5. 주민등록번호 표기 방법을 선택합니다.(필수)
  6. 주소를 입력합니다.(필수)
  7. 과세자치단체 주소를 입력합니다.(필수)
  8. 과세년도를 선택합니다.(필수)
  9. 사용목적을 입력합니다.(필수)
  10. 과세목록 조회하기를 눌러 과세대상을 선택합니다.
  11.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12. 신청하기를 클릭해 문서를 발급합니다.

※ 프린터 출력 및 PDF 저장 시에는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지방세 과세증명서 발급하기

  1. 위 버튼을 눌러 위택스 발급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로그인합니다.
  3. 상단 메뉴부터 아래의 순서대로 접근합니다.
  4.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과세증명서] 선택
  5. 신청인, 납세자, 발급대상, 발급형태 등을 선택합니다.
  6. 하단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합니다.

※ 출력 및 PDF 저장을 위해서는 발급형태를 인쇄에 체크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발급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인터넷(정부24, 위택스)에서는 전국단위 일괄발급이 불가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반드시 과세물건지(주소지, 사업장 등)별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국단위 발급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 세무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현장 신청 시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등) 지참이 필요합니다.

동사무소 주민센터 발급방법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 시청, 구청 등 민원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준비물

  •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발급 절차

  1. 민원창구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2.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 제출
  3. 수수료 납부(보통 800~1,000원, 지자체별 상이)
  4. 현장에서 즉시 발급(근무시간 내 처리)
  5. 전국단위 발급: 여러 주소지의 과세내역이 필요할 경우,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전국단위 일괄발급도 가능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검색하기

  1. 위 버튼을 눌러 행정복지센터 검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거주 지역을 선택합니다.
  3. 동,리를 선택 후 검색합니다.
  4. 거주지/사업지에 해당하는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에서 제공하는 행정복지센터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주지 혹은 사업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의 주소와 연락처 등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기

주민센터, 구청, 시청, 일부 대형마트, 지하철역 등에 위치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절차

  1.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메뉴 선택
  2. 본인 인증(지문)
  3. 주소, 세목, 기간 등 정보 입력
  4. 수수료 납부(현금, 동전, 일부 기기는 카드 가능, 보통 800~1,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검색하기

  1. 위 버튼을 눌러 무인발급기 설치장소 검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지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선택합니다.
  3. 검색을 눌러 검색하거나, 직접 설치장소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검색 리스트의 무인발급기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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