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소기업, 중소기업 지원금 신청 시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정의와 매출액, 직원수 등의 기준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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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란? 기준과 정의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직원수(근로자 수), 독립성 기준 등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99% 이상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기준과 조건
- 매출액: 업종별로 다르며, 2025년 기준 최대 1,800억 원 이하(예: 제조업 1,800억 원 이하, 도매업 1,200억 원 이하 등)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 직원수: 일반적으로 300명 이하(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독립성: 대기업 계열사 등은 제외, 실질적 독립경영 필요.
- 기타: 자본금 80억 원 미만, 1,000명 초과 직원 보유 시 제외 등 추가 조건 존재.
소기업이란? 기준과 정의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업종별로 더 낮은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2016년부터 소기업 기준이 직원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소기업의 주요 기준
- 매출액: 업종별로 다르며, 2025년 기준 최대 140억 원 이하(예: 제조업 120~140억 원 이하,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등).
- 직원수: 별도의 직원수 기준은 없으며, 매출액 기준만 충족하면 소기업에 해당.
- 기타: 중소기업의 요건(자산총액, 독립성 등)은 동일하게 적용.
| 구분 | 매출액 기준(2025년) | 직원수(참고) | 자산총액 | 기타 기준 |
|---|---|---|---|---|
| 중소기업 | 업종별 최대 1,800억 원 이하 | 300명 이하(일반) | 5,000억 미만 | 독립성 등 |
| 소기업 | 업종별 최대 140억 원 이하(업종별 상이) | 별도 없음 | 5,000억 미만 | 중소기업 요건 동일 |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 수와 연평균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소기업을 말합니다. 이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작은 영세한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을 뜻합니다.
📌 참고 :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확인서 증명서 발급방법
✅ 중소기업 확인서와 소기업 확인서 발급방법은 동일하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차근히 진행하신다면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하기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절차
- 위 버튼을 눌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 중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을 누릅니다.
- 하위 메뉴 중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전체동의를 누른 후 확인을 누릅니다.
📌 이후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서 나머지 단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순서대로 따라하기
신청기업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대부분의 항목들은 회원가입 시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입력되나, 아래 항목들은 직접 선택 또는 입력해야 합니다.
- 본점사업자등록일 입력
- 주업종 선택
-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 선택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 해당 여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이라면 항목에 체크합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기업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제출 하지 않습니다.)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해당여부
- 간편장부대상 기업이라면 체크합니다.
- 최근 3개년 연속으로 간편장부대상 기업
- 최근 3개년 이내 복식부기대상이 된 적이 있는 기업은 제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체크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신고 인원 없이 일용직만 신고하는 기업
- 대표자 1인기업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상 최저액 미달 등으로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를 신고하지 않은 기업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서류 제출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1. 올해 또는 작년에 창업한 신규 기업
2. 최근 3년 연속 간편장부 대상(간이세액 신고 인원 없음)
3. 상시근로자 없는 1인 기업
위 단계를 모두 마쳤다면 “저장”을 눌러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주요 재무 정보
매출액
매출액의 경우 가장 상단 매출액 입력란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최근 3개년의 매출액은 아래의 서류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입력하면 평균매출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 일반/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의 매출액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의 매출액
매출액은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기준의 매출액을 입력합니다. 두 증명원 발급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 중 사업자에 맞는 증명원을 선택하여 상세 발급방법을 확인하여 발급 후 해당 증명서의 매출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자산총액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을 입력합니다.
자산총액 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초기 자본금, 사업장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산출이 가능한 자산을 입력합니다.
위 글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재무상태표) 발급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재무제표증명을 발급한 뒤 증명서 상의 자산을 입력하면 됩니다.
근로자 현황
각 월별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인원 수를 입력합니다. 또한 차감대상에 해당하는 연구전담요원 및 임원을 입력합니다.
저장 및 다음
저장을 눌러 저장한 뒤 다음을 눌러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신청서 내용 확인
최종 신청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여부확인을 위한 자가진단서”의 유의사항 및 각 항목 해당여부를 잘 확인하셨습니까?
위 항목에 대한 “예” 선택 후 제출자와 대표자 입력 후 저장 및 다음을 누릅니다.
신청자 정보
이름, 휴대전화번호, 회사전화번호, 이메일 입력 후 저장합니다.
신청서 제출
하단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 완료 팝업

제출이 완료되면 위와 같은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제출하기를 눌러도 반응이 없는 경우
보통 신고서를 제출해도 아무 반응 없이 그대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도중에 여러 서류를 발급하며 시간이 지나 로그인이 풀린 경우가 있습니다.
- 현재 창은 그대로 둔 뒤에 새로운 창을 엽니다.
- 새창에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뒤 다시 로그인 합니다.
- 기존 신고서 작성 창으로 돌아와 다시 저장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럼에도 확인서가 자동발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상담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센터)
- 온라인 자료제출 : 1811-6508
- 신청서 작성관련 :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는 [홈페이지 상단]-[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발급안내 문의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열람 및 출력하기
모든 신고서 제출 과정을 마쳤다면 이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접근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상단 메뉴 중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하위 메뉴 중 [확인서 출력/수정] 클릭
- 조회결과에 있는 항목 체크
-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확인서 수정” 클릭
-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국문확인서 출력” 클릭
- 우측 상단 “확인서인쇄” 버튼을 눌러 출력 또는 PDF 저장
위의 순서대로 중소기업확인서의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
- 폐업한 사업자는 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본점사업자 등록일은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일’
- 최근사업기간말일로 확인서 유효기간이 판단되어 집니다. 신청서 작성 이전 공지사항의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화면 캡쳐 매뉴얼 ]을 참고하시여 유효기간에 맞는 최근사업기간말일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주업종 판단이 어려울 경우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을 통해 주업종을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형소공인은 ‘기업의 주된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하며, 직전년 매출액상의 매출액기준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인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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