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찾기, 선거일정 기간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찾기와 선거 일정, 선거 기간 등을 알아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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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

  • 투표일: 2025.06.03.(화) 임시공휴일
  •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8시
  • 투표장소: 지정된 내 투표소
  •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007.06.04.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사전투표

  • 투표일: 05.29.(목) ~ 05.30.(금)
  • 시간: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준비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지역별 사전투표소 검색하기

위 버튼을 누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역별 사전투표소 현황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위 버튼을 눌러 사전투표소 현황 페이지로 이동
  2. 조회 조건에서 시도 선택
  3. 구시군 선택
  4. 검색 클릭
  5. 사전투표소 위치와 건물명, 편의시설 현황 확인 가능

📌 현재 아직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소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제21대 대통령 사전투표소가 확정되면 위 링크는 업데이트됩니다.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 신청하기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 2024.02.11. ~ 2025.04.24.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2025.04.04. ~ 2025.04.24.
  • 재외선거 투표기간: 2025.05.20. ~ 2025.05.25.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합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위 버튼을 누르면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의 신고 및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거소투표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25.05.06.(화) ~ 05.10.(토)
  • 신고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
  •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재외투표

재외투표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 신청대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 과거에 등록신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기간: 2025.04.04.(금) ~ 04.24.(목)
  • 투표기간: 2025.05.20.(화) ~ 05.25.(일)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 투표장소: 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
  • 준비물
    • 1)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 또는 2)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 지참 필수

선상투표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원양업 및 외항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신고기간: 2025.05.12.(월) ~ 05.16.(금) 오후 6시까지 5일간
  • 신고방법
    • 승선예정인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청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거나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발송버튼 클릭

선거 일정

  • 04.04.(금)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04.24.(목)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변경) 신청
  • 05.06.(화) ~ 05.10.(토)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05.10.(토) ~ 05.11.(일)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 05.12.(월) 선거기간개시일
  • 05.20.(화) ~ 05.25.(일)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 05.26.(월) ~ 05.29.(목) 선상투표
  • 05.29.(목) ~ 05.30.(금)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06.03.(화) 투표 (오전 6시 ~ 오후 8시까지)
  • 개표 (투표종료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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