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는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를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소투표 선상투표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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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란
대상자가 병원, 요양원, 교도소, 자택 등에 있어 투표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체장애인
-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입소 중인 자
-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자
- 군인·경찰 중 영내에서 생활하며 외출이 어려운 경우
- 선상투표 대상이 아닌 선원 등
선상투표란
선거일 전후에 바다 위에서 조업 또는 항해 중인 선원이 선박 위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장기 조업·항해 중인 선원
- 선박에 승선 중으로, 육상 투표소 접근이 어려운 경우
정부24 거소 선상투표 신고 신청하기
- 위 버튼을 눌러 정부24 거소∙선상 투표 인터넷 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 로그인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이용 동의합니다.
- 신고인을 확인합니다.
- 신고하기를 눌러 신청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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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
구분 | 일정 및 기간 | 비고 |
---|---|---|
거소·선상투표 신고 | 5월 6일(화) ~ 5월 10일(토) |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명부 작성 |
거소·선상투표 명부 확정 | 5월 11일(일) | |
선상투표 | 5월 26일(월) ~ 5월 29일(목) | |
사전투표 |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매일 06:00~18:00 |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 |
정식 투표일(본투표) | 6월 3일(화), 06:00~20:00 | 전국 투표소 |
세부 일정
거소투표
투표소에 직접 갈 수 없는 유권자(장애인, 병원·요양소 입원자, 교도소 수감자, 도서지역 거주자 등)가 집이나 시설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기간은 5월 6일~10일이며, 신고서 제출은 구청·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가능합니다.
선상투표
장기간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이 인터넷으로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기간은 거소투표와 동일하며, 실제 투표는 5월 26일~29일에 진행됩니다.
사전투표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5월 29일~30일(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정식 투표일(본투표)
6월 3일(화)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합니다.
참고
- 후보자 등록: 5월 10일~11일
- 선거운동 기간: 5월 12일~6월 2일
- 재외투표: 5월 20일~25일(해외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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